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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ㆍ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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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2025-04-03
  • 구)세명기업사, 부여군 출입검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구) 세명기업사 입구 전경   부여군 장암면에 위치한 구)세명기업사 사업자 및 관계 토지주 등이 부여군(군수 박정현)을 상대로 낸 ‘해당 사업장 부지 출입 및 검사 집행정지 신청’이 5월 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군에 따르면, 부여군은 지난 4월 16일 구)세명기업사 및 관계 토지주 등에게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월 27일 부터 28일까지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계획임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군의 현장조사 계획에 대하여 4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검사 계획에 대한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의 요지는 위 검사계획에 따른 부여군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군이 사전 통지한 조사 기간이 도래하여 집행정지가 시급함 ▲집행정지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복리가 부존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없음 등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했다.   부여군은 박정현 부여군수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구)세명기업사 진상조사를 위해 2월 초부터 ‘환경오염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에 착수했으며, 단순히 환경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복원하기 위하여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대안을 찾고자 했다.   군은 용역 계획단계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관련 대표자까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사업장 관련 대표자도 협의회 및 간담회에 수차례 참석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이 용역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용역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돌연 준비단계에서의 협의사항과 실행단계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 계획단계에서 제출했던 토지 사용 승낙서까지 철회하며 사실상 조사계획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구)세명기업사 사업장 및 토지 소유주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하여 집행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위 조사대상인 토지 주변의 하천오염과 지역주민 등의 악취로 인한 고통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한 출입과 검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며, 해당 사업장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면 수년간 지속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지금이라도 적정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행정조사 실시를 계속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장의 출입검사 방해 및 거부, 기피 시에는 처벌규정이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어 향후 부여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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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의 소 항소추진 결정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가 2일 흥덕구 신봉동 소재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과 관련한 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이 시가 처분한 재건축정비구역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취소를 처분한 사항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수 처분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항소를 통해 판결의 배경이 된 ‘청주시 해제기준은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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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문
    김홍장 당진시장이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충남도 의회 홍기후, 이계양의원님.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 김종식, 천기영, 박영규, 이봉호, 김범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2000년부터 20여 년 동안 다툼이 있어 왔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사건이 지난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게 되어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 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20여 년 동안 당진땅을 지키기 위해 많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봉사를 아끼지 않으셨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의 귀속결정 이후 당진땅을 되찾기 위해 촛불집회 2017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피켓시위 578일 동안 당진땅대책위 공동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 그리고 당진시민, 도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혼신의 노력과 열정은 후대에 귀감이 되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 주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며,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둘째,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그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다.    셋째,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당해사건 제방에만 미친다.    넷째, 항만계획, 접근성, 기업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기존의 관할권 판단 기준이었던 해상경계선 보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매립목적 달성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관할권 판단을 잇달아 내놓기 시작했고, 2013년 새만금 방조제 3, 4호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 사천-고성사건, 2021년 새만금 방조제 1,2호사건과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 등이 줄줄이 개정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취 판결 되었고, 급기야 당진.평택항 매립지 사건도 다른 사건과 같이 기각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동안의 역사성이나 개발에 따른 노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판결이 계속 된다면,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 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과연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재판을 하였는지 묻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짧은 결정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많은 갈등과 피해와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누구의 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당진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명기 하였듯이 “국가는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시는 헌법 제120조 및 122조에 의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보전과 헌법 제123조에 의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까지도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향후 충청남도와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성을 정하겠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 더 이상 불필요한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지역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당진시의 서부두 매립지 조성 및 세계적 기업유치 성과 등이 관할권 판결로 사라진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당진시 관할의 바다를 매립하여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엄혹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공급될 백신을 계기로 암흑 같은 터널을 빠져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위기는 위험 하지만 기회일 수 있다는 말처럼 이를 계기로 당진시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아야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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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당진시, “17만 당진시민 위해 지혜 모으고 대안 마련할 것”
    당진시는 8일 오전 10시 30분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에 대한 심정과 향후 시의 촉구 방향을 밝혔다.    당진시는 8일 오전 10시 30분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에 대한 심정과 향후 시의 촉구 방향을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계양,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 김종식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대면과 유튜브 생중계 비대면 방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매립지 분쟁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당진땅을 되찾기 위한 촛불집회 2017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시위 578일을 돌이켜 보며 대법원 판결의 주요 이유를 서술했다.    김 시장은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현실을 무시한 판결에 대해 개탄했다.    또한 김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명기되어 있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으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당진시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당진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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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당진시,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 유감
    김홍장 시장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은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대법원에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올 1월 14일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이어 당진‧평택항 사건도 기각됨으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관련 주요사건이 모두 끝났다.    전국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소송이 발생한 것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이전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에 따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다의 육지의 경계는 그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 바다의 경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바다를 관할했다고 하여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 연접성, 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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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예산군, 군 관리계획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 행정소송 2심 승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대상지역(빨간 원 안)    예산군은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및 항소 소송(2심)에 대해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며, 군은 이번 2심 승소에 앞서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군에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환경성검토 자문단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해 2016년 12월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사업자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군은 지난 2019년 9월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원고 항소로 군은 2심에서 총 5회에 걸친 변론과 자료제출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궐곡1리(고새물마을)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어 과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을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며 “청정 마을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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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2021-02-04
  •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1일 충남 당진 땅 찾기…마지막 촛불집회 개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촛불집회 모습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일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김홍장 당진시장, 최창용 당진시의회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대책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특히 6년 가까이 밝혀온 이날 촛불집회는 오는 4일 대법원판결에서 양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열린다.   이 기간 수많은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촛불집회(2017일) △대법원(578일)·헌법재판소(1415일) 1인 피켓 시위 △대규모 반대 집회 △당진항 매립지 현장 탐방 및 대법원·헌법재판소 견학 △대책위 워크숍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왔다.   김종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간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왔다”며 “이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법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줄 차례”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오랜 기간 당진 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당진땅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 그리고 도민에게 감사한다”며 “최선을 다한 만큼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과 당진 땅 회복으로 국민과 당진시민들께 희망을 품은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은 “대법원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당진땅 대책위와 시민이 함께 싸웠던 지난 6년의 시간이 당진시의 승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모든 역사적 자료가 당진 땅임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충남도에서도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판결 이후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당진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수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 사이에는 오는 4일 대법원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승복하기 어렵다는 강경 입장이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책위 성명서 등에 따르면 이 경우 양안(兩岸)의 공동번영은커녕 수년 전 평택 측이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 한국동서발전(주) 조력발전소 건설(2회) 등을 거세게 반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당진 측에서 내항 개발이나 매립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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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라이트월드 취소소송 항소심, 충주시 승소
    충주시청사 전경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 끝에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는 지난 20일 2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라이트월드(유)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충주시는 2020년 5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라이트월드(유) 측은 2017년 충주시와 맺은 최초의 투자약정이 사법상계약에 해당하여 약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수익허가 처분과 그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행정재산인 세계무술공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 후 소멸되며, 라이트월드(유)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공원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라이트월드(유)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의 세계무술공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용료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 전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 자로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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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시·군
    • 충주
    2021-01-20
  • 대법원 코로나19로, 당진항 매립지 사건 선고기일 잠정연기
       당진시는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올해 12월 24일에서 추후 지정 변경되는 것으로 통지됐다고 밝혔다.    기일변경 사유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국 법원 3주간 (2020.12.22.~2021.1.11.) 휴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진시는 선고기일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선고기일과 상관없이 선고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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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당진시, 당진항 매립지 사건 대법원 변론 개최
    양승조 지사, 김홍장 시장 등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오늘 10일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변론이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코로나 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각 20여분씩의 양측 변론을 포함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다.    원고 측(충남)은 행정안정부 장관의 귀속결정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변론했다. 주요내용은 귀속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 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피고 측(행정안전부, 경기)에서는 항만의 연결형상, 기반시설의 공급효율성 등을 중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했고 평택시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으로 대법원의 재판 일정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은 상황으로, 5년여 간 논리와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며 “대법원에서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으며, 대법원 최종선고를 대비한 후속조치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지역
    • 당진
    • 법률
    2020-12-11
  • 당진시, 20년 간 경계분쟁 올해 종지부 찍나
    당진시청 전경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주심 이기택) 2차 변론이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당진시는 변론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 대책위 공동위원장(김종식, 천기영, 박영규, 김범석, 이봉호) 및 전문위원(김후각, 이병성)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5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에 불복해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첫 변론에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당진항 일원에서 현장검증이 있었다.    현장검증 실시 후 1개월 만에 변론이 개최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재판부 변경이후 소송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써 이번이 최종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번 변론에서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측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주요주장은 △귀속결정 당시에 관계 자치단체장인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점 △결정의 내용상에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매립지 귀속결정시 고려요소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판단한 문제가 있으며 △항만의 개발흐름과 기능상 서부두의 관할권은 충남(당진)에 일원화해야하며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접근성 측면에서도 충남(당진)이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대법원 소송은 5년, 동일한 유형의 분쟁은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바다를 매립해야하는 무수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일인데, 이것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라며 “대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종식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결정부터 지금까지 5년여 간 우리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촛불을 밝히고 피켓을 들어왔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경계를 확인했고, 매립되어 준공검사 후 우리 땅으로 등록까지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렇게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최종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판결, 대법원에서 어떠한 묘안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지역
    • 당진
    • 법률
    2020-12-09
  • 당진시, 대법원.. 당진항 매립지 현장 찾아
    당진항 매립지소송 현장검증(1지점 한일시멘트 앞)    당진시는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윤찬수 아산부시장, 소송대리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 현장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현장검증은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과 관련하여 소 제기 5년 만에 진행되었다.    이기택 대법관 및 재판연구원들은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서부두 내 3개 지점과 평택측이 제시한 3개 지점을 돌아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1지점(한일시멘트)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 2지점(관리부두) 및 4지점(제방도로)은 김홍장 당진시장이 나서 의견을 진술 했으며,    평택시에서 제시한 3지점(카길), 5지점(배수갑문), 6지점(마린센터)에서는 상대측 진술에 대한 반박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날 충청남도는 분쟁지역 매립지가 지방자치법 이전에 준공된 매립지로 개정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행안부장관의 결정 절차 및 내용의 위법·부당성,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매립지 접근성에 대한 오판, 관할구역 경계 기준으로 임시제방을 선택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대법관에게 설명했다.   당진항 매립지 소송 대법원 현장검증(4지점 제방도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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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 법률
    2020-11-12
  • 강제집행 사건(1)(2)(3)(4)(5) - 끝
    청구이의의 소장(1)   강제집행 사건(1)   갑은 **도 **시 **로 34에서 **치과를 운영하였고 갑은 201*. *. *.경 을과 을의 치아 5개에 대하여 임플란트 및 금니치료등을 합계 600만원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위 약정에 따라 201*. *. *. 부터 201*. *. *. 까지 을에게 위 각 치료를 완료하였다.   을은 201*. *. *. 갑에게 치료비등 250만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350만원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갑으로부터 시술받은 임플란트 부분이 교합되지 않고 통증이 심하여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다른 치과에서 계속하여 치료받고 있으므로 오히려 을이 갑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갑에게 지급할 치료비가 없다고 반대주장 하였지만 패소하였다.   을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되었고 이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갑은 위 판결정본(을은 갑에게 치료비 350만원과 지연이자 100만원의 합 450만원을 지급하라)에 의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 6필지를 압류하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 *. *. 현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만약 을의 위 부동산이 경매된다면 을은 큰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을의 법적 구제방법은 ?   1. 변제공탁 2. 청구이의의 소 3.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   강제집행 사건(2)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탁자 성명 : 을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도 **시 **로 12 전화번호 : *** - **** - ****   피공탁자 성명 : 갑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도 **시 **로 34 전화번호 :   공탁금액 : 금 오백사십이만원 (금 5.420.000원)   보관은행 : 하나은행 **** 지점   공탁원인사실 채무자는 **지방법원 201* 가소 **** (**지방법원 201* 나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치료비 채권 전부(450만원)와 지연손해금(25만원), 법무사수임료(22만원), 사건별수불내역(감정평가비용 및 등기비용등 45만원)의 합 542만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므로 민법 487조에 따라 공탁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공탁자 을   **지방법원 귀중   ##위 공탁서를 작성하여 채무이행지 법원내 공탁공무원에게 접수하면 공탁공무원이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 계좌로 공탁금을 기한(접수후 2일)내 입금하라는 취지의 법원직인을 날인하고 다시 공탁서를 돌려준다.   돌려받은 공탁서를 가지고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에게 공탁금 입금을 의뢰하면 은행직원이 위 공탁금을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증명서를 준다.   공탁서와 입금증명서를 공탁공무원에게 다시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수리하고 피공탁자(갑)에게 공탁통지를 하게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강제집행 사건(3)   청구이의의 소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집행권의 내용 2. 청구이의의 사유 3.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 4.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원고 : 을 피고 : 갑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1* 가소 ****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집행권원의 내용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 *. *. 원고가 일부승소하여 피고가 **지방법원 201* 나 *****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사유 피고는 위 제 1심인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 표시의 6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201* 타경 ****호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제 1심 판결에 기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 *. *.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450만원 및 지연이자 25만원, 사건별수불내역(감정평가비용 및 등기비용등 45만원), 법무사수임료(22만원)의 합 542만원을 민법 제 487조에 따라 귀원에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갑 제 1호증 변제공탁서).   3.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귀원에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모두 공탁하였고 더 나아가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된 현재까지의 피고의 경매비용까지 모두 공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손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만일 위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버린다면 차후에 청구이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을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증 거 방 법   갑 제 1호증 변제공탁서 갑 제 2호증 강제경매개시 결정문 갑 제 3호증 판결정본(제 1심판결) 갑 제 4호증 부동산목록   201*. *. *.   원고 을   **지방법원 귀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소송 접수부서에 접수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는다.##   ≡≡≡≡≡≡≡≡≡≡≡≡≡≡≡≡≡≡≡≡≡≡≡≡≡≡≡≡≡≡≡≡≡≡≡≡≡≡≡≡≡≡≡≡≡≡≡≡≡≡≡≡≡≡≡≡   강제집행 사건(4)   강제집행정지신청   신청서는 신청취지 신청원인 1. 당사자의 관계 2. 민법 제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 3. 귀원에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요지 4.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신청인 : 을 피신청인 : 갑   부동산의 표시 : 별지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별지기재 목록 부동산에 대한 201*. *. *. 자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는 귀원 201*. *. *.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신청인은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인데 이 사건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450만원을 집행권원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2. 민법 제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 위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에 신청인은 위 집행권원 450만원과 강제집행 비용등 92만원의 합 542만원 전부를 201*. *. *. 민법 제 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민법 제 487조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3. 귀원에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사본(제 1심) 1부 1. 경매개시결정 사본 1부 1. 등기부등본 6부 1. 청구이의의 소제기 증명원 1부   201*. *. *.   신청인 을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내 강제집행 부서에 접수한다.##        ≡≡≡≡≡≡≡≡≡≡≡≡≡≡≡≡≡≡≡≡≡≡≡≡≡≡≡≡≡≡≡≡≡≡≡≡≡≡≡≡≡≡≡≡≡≡≡≡≡≡≡≡≡≡≡≡   강제집행 사건(5)   을이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결정문이 을에게 송달되면 위 신청이 인용됐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용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 경매계에 제출한다.   그리고 법원내 집행관 사무실에 위 인용결정문 사본 1부를 제출한다. 을이 인용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강제경매 절차가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청구이의의 소의 변론기일에 원고는 1차, 2차,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였지만 피고는 3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아 3차 변론기일에 궐석재판이 진행되었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위의 방법으로 법원 경매계와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갑의 경매취하 또는 을의 경매취소 신청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된다.        ■■■■■해 설■■■■■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판결에서 명한 치료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됨으로써 경매될 처지에 놓여, 원고가 치료비채무를 이행하고 압류등기를 풀어가는 과정의 사건입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장(2)   청구이의의 소장(3)   청구이의의 소장(4)   청구이의의 소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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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법정소설(5)(6)(7) - 끝
      5. 대학동 고시촌   지금으로부터 7년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산 밑의 합격독서실은 4층 건물이었다.   독서실 앞에는 저녁식사 시간이라 그런지 고시생들이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다. 독서실 앞에서 왁자찌껄 떠들었고, 다른 쪽에서는 서로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주택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고시생들이 건네주는 과자를 받아먹기 위하여 갖은 애교를 부리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사무실이 마주 있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 3층 4층은 열람실이다. 4층 열람실의 350번의 번호표가 붙어있는 곳이 성실의 좌석이었다. 요즘 뜨는 스터디형 책상에 인터리어가 잘되어 있는 신세대형 독서실. 가까이에 고시식당이 밀집돼 있어 밥먹으로 가기 편리하였고, 관악산도 가까워 식사후에는 산책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어 성실은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도 합격독서실을 선택하였다.   “성실아!, 밥먹으러 가자.“ “피곤했나 보네, 저녁 먹으로 갈 시간이야!.” “아음!, 아휴!” 같은과 3년 선배인 동민형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성실을 깨웠다.   2년전 지방대를 졸업한 성실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합격만 하면 보상을 받는 사법시험에 올인하기로 마음먹고 고시촌으로 들어왔다.   장동민. 성실의 대학 3년 선배이고, 고등학교때부터 수재 소리를 들었다. 대학 1학년때부터 사법시험을 공부했지만, 2차시험에서 4번 낙방하였다. 작년 2차 시험에서 합격했어야 했는데, 지방대를 졸업한 한계와 스카이의 위력에 밀렸다. 전에는 독일어를 선택하여 1차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 하였지만, 영어가 사법시험 필수과목으로 들어오면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하지 않았던 영어를 공부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노장 수험생들은 시험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동민형은 이래저래 안풀리는 케이스였다.   오늘은 토요일. 고시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6일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정도는 취미생활과 술도 한잔하면서 저녁시간을 보낸다. 이러다가 노는거에 빠져 공부는 뒷전인 고시생도 더러 있다.   동민이 성실에게 정성 고시식당 식권을 건네주면서.   “불고기 나오는 날여. 소고기 실컷 먹고 비디오 한판 때리자. 오우삼 감독의 페이스 오프. 존 트라볼타와 니콜러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여. 액션영화니까 스트레스 풀고, 상영시간도 길어서 시간 때우기도 좋고. 오케이?” “응, 나도 니콜러스 케이지 영화 좋아해”   비디오를 보고 나오자,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다. 오랫만에 맥주 한잔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 보자는 제안이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삼삼오오 모여서 스트레스 푸는 것은 대학동 고시생의 특권이었다.   3%에게만 영광을.   인생의 희비가 갈리는 관악산 밑의 고시촌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음산하였다.   ≡≡≡≡≡≡≡≡≡≡≡≡≡≡≡≡≡≡≡≡≡≡≡≡≡≡≡≡≡≡≡≡≡≡≡≡≡≡≡≡≡≡≡≡≡≡≡≡≡≡≡≡≡≡≡≡   6. 합격   성실은 합격독서실 4층 350번 좌석에서 책을 보다 잠시 눈을 살며시 감고 생각에 잠긴다. A4용지를 꺼내 한참을 써 내려간다. 5장이 빼곡이 써져 있다. 생활과 공부계획이었다.   “으음, 이정도는 빡세야, 해낼수 있어.”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A4용지를 서랍에 보관하고 뒷꿈치를 들고 열람실을 빠져 나왔다. 독서실옆 건물 지하에 있는 정성 고시식당으로 갔다. 월식 식대를 지불할 생각이다.   40대 중반의 여사장이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맞아준다.   “성실씨,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주보며 식탁에 않았다.   “어제 동민형과 저녁에 식사를 하러 왔는데.” “안계시데요.” “응,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어.” “예, 그러셨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2년동안 회사에 다녔어요?” “으응.”   “상혁씨는 계속 공부 했잔아.”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교육받고 있다고 하던데, 몇칠전에 왔다 갔어.” “아~~, 예에.”   이상혁은 성실의 같은과 친구였다. 학교 다닐때에는 방학에 고시학원에 강의를 들으로 왔다. 성실과 상혁은 항상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하였다.   성실은 상혁에게 전화했다.   “상혁아, 축하한다.“ “성실아, 고마워.” “너도 함께 공부 했으면 합격 했을텐데. 아쉽구나.” “아니야, 내가 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다.   “공부할 돈 모았으면 다시 공부 시작해.” “너야 학교 다닐때도 1차 시험 합격했는데, 합격 못하겠어.”   성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졸업 후 공부를 접고 취직하였다. 하지만 상혁은 계속 공부해서 올해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그는 2년동안 어느정도 돈을 모았다. 상혁의 합격소식에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촌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성실씨는 하던 공부가 있고, 성실하니까 꼭 합격 할거야.”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삭막한 고시촌에서 장기간 수험생활을 하려면 여사장의 푼수끼 있는 말을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어떤때에는 여사장님의 웃음끼있는 말투에 크게 웃었던 적도 많았다.   “예,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어째든 여사장님의 친절함과 푼수끼는 상혁의 수험생활에 엔돌핀과 같은 존재였다.   정성 고시식당의 식단도 깔끔하였고 신선한 생선과 고기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방금 사온거야.” “오늘 새벽에 태안에서 올라온 거래.” “성실씨 많이 먹어.” “예 사장님 맛있네요.”   남자들이 다수인 고시촌에 여사장님의 친절함은 오랜 수험생활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활력소가 되었다.   정성 고시식당의 식단에 따라 일주일 한달 한달.... 그가 월식 식대를 지불한 것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함이었다.   대학때부터 고시촌에 오갔던 성실은 노장 수험생들의 생활상을 잘 알고 있었다. 전국의 수재들의 향연속에서 정해진 인원을 뽑기 때문에 패배의 아픔을 겪는 고시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겪는 아픔은 컸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포자기하는 고시생들을 그는 보아왔다.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오기 전부터 마음을 굳게 먹었다.   “3년만 같은 마음으로 가는거야.” “합격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돈 벌어서 집도 사고, 한 세상 멋지게 사는거야.” “상혁이도 해냈잔아.” “그래, 넌 할 수 있어”   성실은 혼자 중얼거리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성실은 동민형이 있는 스터디팀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동민형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터라 도움을 받고, 혼자 하는 공부에서 오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스터디는 사례위주로 쟁점을 잡아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민법부터 읽으면서 전에 공부하였던 것을 하나씩 재생시켰다.   어느덧, 성실이 고시촌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나갔다.   오늘은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다.   “성실아!” “네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어.” “청운서점 입구옆에 2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네 이름이 있더라구.”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동민형! 정말!”   성실은 동민형의 전화를 받고, 급히 청운서적으로 향했다. 청운서적 출입구옆 합격자 명단을 바라 보았다.   수험번호: 020589. 이름: 성실   성실은 몇 번이고 확인해 보았다. 출입구 옆에 붙어있는 합격자 명단 수험번호와 이름이 가지고 온 수험표와 일치하였다.   성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   7. 노트북 사건   갑의 소장 구성   을은 서산시 예천동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갑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생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을의 대리점에서 컴퓨터와 태블릿 피시등을 구입하였다.   갑은 그의 부모와 함께 을의 대리점에서 이전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왔기 때문에 구면이었다.   을은 기능이 좋은 노트북이 필요하였지만, 을의 부모는 그에게 새 노트북을 사 줄 경제력이 없었다.   갑은 을의 대리점에 방문 하였다.   “오랜만이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혼자 온거니?” “예, 혼자 왔어요.”   갑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 을의 대리점에 방문했기 때문에 물었다. 갑은 노트북 진열대를 둘러 보더니, 맘에 들었는지 삼성 신형 노트북을 집어 들고는.   “아저씨, 이 거 얼마에요?” “음 170만원이데, 세일해서 160만원이야.”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위 규정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대해 민법이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이다. 사적자치(私的自治)란 대한민국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한 의사표시가 어떠한 효과을 가져 오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력능력자라고 하며, 보통 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들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에 따라 갑은 13세이상 이므로 의사능력자이고,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다.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5조 2항).   “아저씨, 제가 20만원밖에 없어요.” “20만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20만원씩 7개월동안 노트북 대금을 지불할께요.”   을은 이전에도 부모와 함께 컴퓨터등을 구입하러 왔기 때문에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음, 그래.” “그렇게 하자구나.”   갑과 을은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은 이곳에 서명하였다. 삼성 노트북을 16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되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7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할부금은 을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3개월이 지나도록 할부금은 한번도 을의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   갑과 갑의 부모는 할부계약을 유지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 (민법 5조 2항, 민법 141조).   민법에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분야에서 미성년자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하지 않으면 되고 반면에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그 법률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미성년자(갑) 제도를 공시, 객관화함으로써 그와 거래한 상대방(을)도 보호하고 있다.   갑의 부모는 갑의 노트북 구입사실을 알고서 할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였고, 할부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하였다.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그 효과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140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140조) 갑의 아버지는 갑의 법정대리인이므로 할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할부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민법 141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741조).   통상 16세에 지나지 않은 고등학생을 성년자로 오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을은 할부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갑의 아버지는 갑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2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고, 그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748조 1항 2항).   을의 답변서 구성   미성년자는 설사 악의라 하더라도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 748조 1항).   현존이익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금전의 경우는 현존이익을 추정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자가 이익의 현존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할부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이 입증하여야 한다.   ■■■■■해 설■■■■■ (5)(6)은 신림동 고시촌을 상기하면서 수험생들의 생활을 표현했습니다.   (7)은 민법의 사례를 소설 형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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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2
  • 혼유사건(5)(6)(7) - 끝
    녹취록(1)   혼유사건(5)   손해배상청구 소송   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소외 을에게 “경유”를 주입하여 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 즉시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주유소에서 5km 떨러진 곳에서 주행을 멈춘 점을 들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 및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확대의 한 원인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판례(부산지방법원 2008. 9.11. 선고 2008 나 3876 판결)를 인용하여 반대주장 하였다.   하지만 원고가 소외 을에게 명시적으로 "경유"를 주입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부산지방법원 2008. 9.11. 선고 2008 나 3876 판결)를 인용하여 반대주장 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발생 후 즉시 시동을 멈추고 엔진을 정지하지 않았다는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5km 운행 후 이 사건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고 즉시 시동을 멈추고 **주유소의 소외 을에게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전화하고 렉카를 불러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한 점을 들어 반대주장 하였다.   ≡≡≡≡≡≡≡≡≡≡≡≡≡≡≡≡≡≡≡≡≡≡≡≡≡≡≡≡≡≡≡≡≡≡≡≡≡≡≡≡≡≡≡≡≡≡≡≡≡≡≡≡≡≡≡≡   혼유사건(6)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 답변서와 준비서면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사실확인서(**자동차 정비소의 정비원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문자로 표현한 서류)를 증거로 제시(을 제 1호증 사실확인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엔진교체를 하지 않고 엔진정비만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교체한 점(800만원)과   이 사건 차량의 엔진정비(250만원)가 과다한 점을 위 나. 답변서에서 서술한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값 하락료(100만원)도 불필요 하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교체비용과 정비비용 및 중고차갑 하락료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원고의 위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과실을 판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반대주장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승용차 전문가의 의견과 판례(2008 나 3876) 및 사실확인서(**자동차 정비소 정비원과의 통화내용을 문자로 표현한 서류)를 증거로 제시(갑 제 1호증 승용차 전문가의 의견, 갑 제 2호증 사실확인서)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차량의 엔진교체가 필요한 점, 엔진정비가 과다하지 않은 점,   따라서 중고차갑 하락료가 부당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반대주장 하였다.   ≡≡≡≡≡≡≡≡≡≡≡≡≡≡≡≡≡≡≡≡≡≡≡≡≡≡≡≡≡≡≡≡≡≡≡≡≡≡≡≡≡≡≡≡≡≡≡≡≡≡≡≡≡≡≡≡   혼유사건(7)   혼유사건의 이 사안은 제 1심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1157만원)의 80% 정도에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없어 보이고 다만, 엔진교체가 이루어진 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없어야 하는데 그럴수도 없고....        ■■■■■해 설■■■■■ 이 사안은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적용하여 주유소 직원의 과실에 대하여 대표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한 대표자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구상권 액수에 대해서 독자들께서도 생각을 해 보시죠 !   녹취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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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법정소설(1)(2)(3)(4)
    1. 지급명령(손해배상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앞 법조빌딩 3층 최강 변호사 사무소. 똑똑똑."예, 들어오세요.어떻게 오셨습니까?법률상담 좀 받으로 왔습니다." 사무실 여직원이 김채권을 상담실로 안내하고는, "최강 변호사님이 고객과 상담중이니, 잠시만 기다리면 상담 끝나고 오실겁니다"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후, 최강 변호사가 상담실로 들어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 김채권과 이채무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김채권은 서산시 동문동에서 오케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채무는 투명유리를 운영하였다. 이채무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샤시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해 왔는데, 직원이 많았고, 규모도 상당했다. 투명유리의 이직원등 5명은 운전기사인데, 오케이 주유소에서 유리 운반용 차량에 외상으로 주유하여 왔다. 1년동안 결제가 안된 유류대금은 5000만원 이었다.   김채권은 이채무에게 전화했다."채무선배, 밀린 유류대금 5000만원 결제해줘""요즘 공사대금 수금이 되지 않아서 나도 어렵다""사정좀 봐주라"조금만 기다리면, 유류대금을 결제해 준다는 대답 뿐이었다.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했다. 최강 변호사는 김채권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외상장부와 영수증 있으시죠?""예, 있습니다." "김채권님께서 이채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소송철차보다 간단하고 소송비용도 저렴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급명령)를 서산지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김채권은 다행이라 생각하였는지. "예,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채무가 김채권님께 밀린 외상대금 외에도, 다른 거래처에도 채무가 많아, 밀린 유류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채무의 부동산을 알아내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강 변호사님""내일 외상장부와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예, 안녕히 가십시요"김채권은 가벼운 걸음으로 최강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다. ≡≡≡≡≡≡≡≡≡≡≡≡≡≡≡≡≡≡≡≡≡≡≡≡≡≡≡≡≡≡≡≡≡≡≡≡≡≡≡≡≡≡≡≡≡≡≡≡≡≡≡≡≡≡≡≡ 2. 지급명령(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이의신청 서산시 동문동 한화아파트 506동 1108호 띵동띵동 "누구세요?""예, 집배원입니다.""법원에서 이채무님께 등기우편이 왔습니다.""이채무님 싸인 좀 해 주세요.!"예."   이채무는 거실에 않아 우편물을 뜯어본다. 얼마전에, 채권후배로부터 5000만원의 외상 유류대금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경리에게 오케이 주유소의 외상장부를 확인하여, 얼마의 외상거래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사장님, 저희가 오케이 주유소에 밀린 현재의 유류대금은 3500만원입니다." 이경리는 외상장부와 유류 영수증을 이채무에게 건네줬다. 이채무는 외상장부와 영수증을 확인해보고, 외상대금은 3500만원이 맞는데, 채권후배는 나에게 왜 5000만원이 밀려 있다고 말한거지 ! "이경리씨, 외상장부와 영수증은 틀림없고, 이것 말고는 다른 영수증은 없는 거지?" "예, 사장님, 맞습니다."이경리는 대답하였다.   이채무는 몇칠전에 이경리가 건네준 서류를 통하여, 오케이 주유소에 밀린 외상대금이 35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앞 대법빌딩 4층 성실 변호사 사무소. 이채무는 성실 변호사에게 서산지원으로부터 날아온 지급명령 우편물과 외상장부등 서류를건네 주면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성실 변호사는 서류등을 검토하고는, 이채무에게 대답하였다. "오케이 주유소가 주장하는 5000만원의 외상대금과 투명유리가 주장하는 3500만원의 외상대금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채무님은 지급명령 부본이 투명유리에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가 서산지원에 접수되면, 이 건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서산지원은 오케이 주유소에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오케이 주유소는 제 1회 변론기일 2주전까지 서산지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받은 서산지원은 투명유리에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하는데, 이 준비서면 부본을 참고해서 투명유리는 제 1회 변론기일 2주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서는 오케이 주유소에 답변서 부본 형태로 다시 송달됩니다"   "참고로 제 1회 변론기일은 서산지원의 업무량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후, 3 - 4개월후에 잡힙니다."   “그렇다면, 이채무님은 3500만원의 유류대금만 오케이 주유소에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추후에 오케이 주유소의 준비서면 부본을 참고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채무는 성실 변호사에게 상담에 만족하였는지."고맙습니다, 변호사님""변호사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십시요."하고는 가지고 온 서류를 놓고, 출입문 쪽으로 향한다.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니,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진행사항은 전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안녕히 가십시요"성실 변호사는 이채무에게 말하였다 "예, 변호사님""잘 부탁 드리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요."인사를 하고는 이채무는 성실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다.   ≡≡≡≡≡≡≡≡≡≡≡≡≡≡≡≡≡≡≡≡≡≡≡≡≡≡≡≡≡≡≡≡≡≡≡≡≡≡≡≡≡≡≡≡≡≡≡≡≡≡≡≡≡≡≡≡ 3. 준비서면 서산시 동문동 오케이 주유소 사무소   김채권은 서산 토박이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화물차와 택시손님들로 오전부터 주유소는 북새통을 이뤘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예, 오케이 주유소입니다”“안녕하세요, 최강 변호사입니다.”“사장님 계시면 바꿔 주십시오”“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장님, 최강 변호사님한테 전화 왔습니다”“전화 받어 보세요.”김경리는 밖으로 나가 김채권을 바라 보면서, 일하고 있는 김채권에게 말한다.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일정한 양의 금전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내에서 실효되고,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간다.   “투명유리로부터 이의신청서가 날라 왔습니다.”“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최강 변호사는 영수증이 외상장부와 정확이 맞지는 않았지만, 외상장부의 거래내용을 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오케이 주유소와 투명유리의 거래장부(외상장부)는 아래와 같았다. 유류대금장부(투명유리) .. 2016. 2. 3. 100,000원 이직원1(싸인)..130,000원 이직원2(싸인)...2016. 6.15. 20,000,000원 결제 (김채권 싸인)..2017. 5.18 150,000원 이직원5(싸인)..2017.12.12. 15,000,000원 결재 (김채권 싸인)..2018. 3.20. 120,000원 이직원4(싸인)..2018. 5. 3. 5,000,000원 결제 (김채권 싸인)...2018. 8.20. 합 50,000,000원(외상대금) 오케이 주유소와 투명유리는 계속적 외상거래로 투명유리가 오케이 주유소에 밀린 유류대금은 5000만원 이었다. 이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하여 김채권님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채권과 이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피고로 바뀌게 된다. "김채권님은 저번에 외상장부상의 밀린 유류대금과 영수증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시 한번 찾아서, 저희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상장부와 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서산지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채권은 사무실과 차안에서 영수증을 찾아 보았지만, 찾지 못하여 애만 태우고있었다.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가 말하는 얘기를 듣고는. “변호사님, 유류 영수증을 다시 찾아 보겠습니다.”“영수증은 언제까지 갖다 드리면 됩니까?” “예, 이채무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후 3-4개월 후에 제 1회 변론기일이 열리니까,준비서면은 제 1회 변론기일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아직은 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저곳 차근차근 찾아 보세요.”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의 전화를 끈고, 사무실 서랍과 차안을 청소하듯이 샅샅이 찿아 보았다. 1시간이 흘렀을까. 차안의 운전석 의자밑에서 한꾸러미의 영수증철을 발견했다. 투명유리의 이직원5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영수증을 따로 철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김채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휴우.”“찿았다.” ≡≡≡≡≡≡≡≡≡≡≡≡≡≡≡≡≡≡≡≡≡≡≡≡≡≡≡≡≡≡≡≡≡≡≡≡≡≡≡≡≡≡≡≡≡≡≡≡≡≡≡≡≡≡≡≡ 4. 답변서   이채무는 조그마한 유리가게에서 시작하여 전원주택 아파트 샤시공사까지 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켰다. 서산 토박이어서 유리가게 할때부터 선후배 동창들의 주택이나 상가 유리공사에서 실력과 신용을 인정받았다. 성실하다는 입소문까지 타면서소개도 많이 들어와 유리가게는 커져만 갔다. 몇 년전, 투명유리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샤시공사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크고 작은 아파트 공사계약에는 인맥을 동원하여 수주를 받았다. 공사덕분에 직원이 많이 필요하였다. 김채권은 이채무에게 밀린 유류대금 결제를 전화로 수시로 요청하여 왔다.“채권후배, 양지면 아파트 샤시공사건 수금이 늦어져서 현금 회전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주게”“매번 전화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저도 수금이 되어야 직원 월급 주고, 주유소 임대료 낼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아파트 공사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채무가 공사계약을 맺은 태성건설은 대기업에 밀려 분양이 어려워졌다. 서산 아파트 시장은 포화상태였다. 게다가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비율이(LTN)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면서 은행이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었다.   이채무는 악재가 거듭된다가, 태성건설의 채무가 많아 부도위기까지 몰려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속이 타들어 가기만 하였다.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게되면, 크고 작은 하청업체들의 채권은 휴지가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 하였다. 김채권도 태성건설의 소문을 들은터라, 이채무를 압박하였지만 허사였다.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를 찿았던 것이다. 최강 변호사는 유류대금 채권의 3년간 소멸시효를 막고, 이채무의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를 하고, 판결을 받아내어 김채권님의 마음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조언을 해 주었다. 최강 변호사는 투명유리의 거래장부와 이직원5의 영수증철과 영수증을 검토하여 서산지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 준비서면은 곧바로 성실 변호사 사무소로 송달되었다. 성실 변호사는 서산지원으로부터 준비서면 부본이 송달되자, 이채무에게 알렸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유류대금(오케이 주유소) ..2016. 2. 3. 100,000원130,000원..2016. 6.15. 20,000,000원 결제..2017. 5.18. 150,000원..2017. 6.25. 12,000,000원 결제..2017.12.12. 15,000,000원 결재..2018. 3.20. 120,000원..2018. 5. 3. 5,000,000원 결제..2018. 8.20. 합 38,000,000원(외상대금)   김채권의 준비서면에는 5000만원의 유류대금을 청구하였지만, 성실 변호사는 오케이 주유소의 외상장부와 투명유리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답변서에 3800만원의 유류대금만 있다고 반대주장 하였다.   오케이 주유소의 거래장부에는 2017. 6.25.에 이채무가 결제한 1200만원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직원5의 영수증철이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이채무는 300만원을 변제할 처지가 되었다. 5000만원 청구한 금액에서 이채무가 결제한 1200만원을 공제하면 투명유리는 오케이 주유소에 3800만원의 밀린 유류대금만 변제하면 된다.   성실 변호사는 야근을 거듭하면서 3년치의 거래장부와 영수증을 비교하면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해 설■■■■■           2018년 8월, 필자가 소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설 형식으로 8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필자가 올리는 소송에 관한 사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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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혼유사건(1)(2)(3)(4)
    답변서(1)   혼유사건(1)   갑은 201* 오후 **시 **분경에 자신의경유차량인 신형 ** 로 **** 승용차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시 **면에 소재한 **주유소에 진입하여 주유기옆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겼다.   **주유소의 직원 을이 다가오자 갑은 위 승용차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고 을은 갑의 승용차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였다.   갑은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를 빠져나온 후에 승용차를 5킬로미터정도 운행하였고 운행후 차량에 이상을 감지하여 위 주유소에 전화하여 을과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통화하였다.   그 후에 갑은 렉카를 불러 **시 **면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하였고 도착후에 자신의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았다.   갑은 승용차가 1만 5천킬로미터 운행한 신형차량임을 감안하여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의 의견으로 차량의 엔진등을 교체하였다.   갑은 위 승용차의 엔진교체비 800만원, 기타부품 교체비 및 정비료 250만원, 주유료 5만원, 렉카비 2만원, 중고차갑 하락료 100만원의 합 1157만을 지출하였다.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주장 ?   1. 내용증명서 발송 2. 손해배상청구 소송   ≡≡≡≡≡≡≡≡≡≡≡≡≡≡≡≡≡≡≡≡≡≡≡≡≡≡≡≡≡≡≡≡≡≡≡≡≡≡≡≡≡≡≡≡≡≡≡≡≡≡≡≡≡≡≡≡   혼유사건(2)   내 용 증 명 서   수신인 : **도 **시 **면 ** 주유소 을   발신인 : **도 **시 **로 234 – 17 갑   제목 : 혼유사고로 인한 승용차 부품교체 건   1. 발신인은 201* 오후 **시 **분경에 경유차량인 신형 ** 로 ****에 주유 하기 위하여 **시 **면에 소재한 **주유소에 진입하여 주유기옆에 발신인의 위 차량을 정차시겼습니다.   2. 수신인이 다가오자 발신인은 위 차량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고 수신인은 발신인의 차량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였습니다.   3. 발신인은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를 빠져나온 후에 위 차량을 5키로미터정도 운행하였고 운행후 차량에 이상을 감지하여 위 주유소에 전화하여 수신인과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통화하였습니다.   4. 그 후에 발신인은 렉카를 불러 **시 **면에 위치한 **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하였고 도착후에 위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았고 발신인은 1만 5천킬로미터 운행한 신형차량임을 감안하여 위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의 의견으로 차량의 엔진등을 교체하였습니다.   5. 발신인은 위 차량의 엔진교체비 800만원, 기타부품 교체비 및 정비료 250만원, 주유료 5만원, 렉카비 2만원, 중고차갑 하락료 100만원의 합 1157만을 지출하였습니다.   6. 발신인은 위 승용차 수리후 **주유소로 수신인을 찾아가 수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승용차 수리비조로 1100만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7. 하지만 수신인은 위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년 **월 **일까지 위 금액을 발신인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았고 최근에는 발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8. 발신인은 수신인의 위 합의 불이행으로 심한 정신적 손해까지 입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9. 수신인은 **년 **월 **일까지 합의금을 발신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만일 위 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201*년 **월 **일.   발신인 갑   작성한 내용증명서에 승용차 수리비 영수증등을 첨부한다.   내용증명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서 직원에게 주면 우체국소인을 한 후에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게 발송하고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준다.   돌려받은 내용증명서 1부를 잘 보관한다.   ≡≡≡≡≡≡≡≡≡≡≡≡≡≡≡≡≡≡≡≡≡≡≡≡≡≡≡≡≡≡≡≡≡≡≡≡≡≡≡≡≡≡≡≡≡≡≡≡≡≡≡≡≡≡≡≡   혼유사건(3)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주유소 직원(을)보다는 **주유소 대표자(병)를 피고로 특정하기로 하였다.   직원(을)과 대표자(병)를 공동피고로 할 수도 있으나 소송의 복잡성, 소송비용등과 직원보다는 **주유소의 대표자가 경제력이 나을 수 있으므로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묻기로 했다.   구상권에 대하여는 논외로 한다.   예상하였던 대로 피고(병)는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답변서는 갑에게 송달되었다.   ≡≡≡≡≡≡≡≡≡≡≡≡≡≡≡≡≡≡≡≡≡≡≡≡≡≡≡≡≡≡≡≡≡≡≡≡≡≡≡≡≡≡≡≡≡≡≡≡≡≡≡≡≡≡≡≡ 혼유사건(4)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 소장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2. 사건개요 3. 손해발생 4. 내용증명서 발송 5. 사용자책임(민법 제 756조) 6. 판례 7.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원고 : 갑 주민등록번호 : 123456 - 178905 주소 : **도 **시 **로 123- 45 우편번호 : *** - **   피고 : 병 주소 : **도 **시 **면 **로 678- 90 ** 주유소 우편번호 : *** -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7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유소의 대표자입니다.   2. 사건개요 원고는 201* 오후 **시 **분 경에 경유차량인 신형 ** 로 ****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시 **면에 소재한 **주유소에 진입하여 주유기옆에 원고의 위 차량을 정차시겼습니다.   소외 을(**주유소 직원)이 다가오자 원고는 위 차량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고 소외 ***는 원고의 차량에 5만 원어치를 주유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를 빠져나온 후에 위 차량을 5킬로미터정도 운행하였고 운행후 차량에 이상을 감지하여 위 주유소에 전화하여 소외 을과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통화하였습니다.   그 후에 원고는 렉카를 불러 **시 **면에 위치한 **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하였고 도착후에 위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경유된 사실을 알았고 원고는 1만 5천킬로미터 운행한 신형차량임을 감안하여 위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의 의견으로 차량의 엔진등을 교체하였습니다.   3. 손해발생 원고는 위 차량의 엔진교체비 800만원, 기타부품 교체비 250만원 주유료 5만원, 렉카비 2만원, 중고차값 하락료 100만원의 합 1157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갑 제 1호증 수리비등 영수증).   4. 내용증명서 발송 원고는 위 사건을 소외 을과 원만히 해결하고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외 을은 묵묵부답 이었습니다. (갑 제 2호증 내용증명서)   5.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 756조 1항) 민법 제756조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소외 을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6. 판례(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3876 판결)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소외 을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소외 을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면   1. 수리비등 영수증 1. 내용증명서   201*.**.**.   원고 갑   **지방법원 귀중   ■■■■■해 설■■■■■ 지난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안입니다. 현재 피고의 답변서만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답변서는 18장이고 이중 4장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에 이어 2. 원고 주장의 부당성(가. 원고의 과실, 나. 원고의 손해액 관련 - 1)부품교체 및 정비료 관련, 2)엔진교체에 따른 중고차값 하락료 관련, 3. 결론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에 서술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답변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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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7)(8)(9) - 끝
      주택임차권등기(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7)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 : 2017 가* 312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번호 기재) 원고 : 갑 피고 : 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할 곳 주소 : **도 **시 **면 **로 273 – 15 **파크빌 1209호(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의 주소를 기재한다)   이름 : 을   주민등록번호 : 123456 - 1790752    우편번호 : 31942   2. 조회할 사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귀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피고에게 송달을 할 수 없어 이를 알아내어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인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증취지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지 못하여 귀원에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소장부본이 송달될 수 있도록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알려주어 위 소장부본이 송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201*. **. **.   원고 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귀중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8)   보 정 서   사건 : 2017 가* 312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갑 피고 : 을   귀원 위 사건에 관한 사실조회에 의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아 래   보정전 피고의 송달주소 : **도 **시 **면 **로 273 - 15 **파크빌 1209호(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를 기재) 우편번호 : 31942   보정후 피고의 송달주소 : **도 **시 **로 37-12 **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초본상의 피고의 최후주소를 기재) 우편번호 : 31952   첨 부 서 류   1.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1부        201*.**.**.   원고 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귀중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9)   법원에서 을(피고)의 보정된 주소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소장부본을 받은 갑이 반대주장(임대차보금증 5000만원 중 일부를 을에게 돌려줬다)할 여지가 없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을 하게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다.   갑이 직장문제로 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위 확정된 판결문등을 첨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이 되면   을의 임대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갑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갑은 이사를 하면 된다.   갑이 이사를 하고 을을 상대로 위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위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하여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에 의하여 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해 설■■■■■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못하고 있어 임차주택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연 15%(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2)     주택임차권등기(4)     주택임차권등기(5)     주택임차권등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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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5)(6)
    주소보정명령(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5)   갑이 을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갑에게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었다.   지급명령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에 사실조회(을의 소재를 알아내는 절차)를 신청할 수 없고 본안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인지료와 송달료를 법원에 추가로 납부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의 소재불명) 소장부본이 갑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소장부본이 을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등기우편이 갑에게 송달되면 갑은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신청후 판사의 사실조회 명령서가 갑에게 송달되고 이것을 관공서(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등)에 제출하면 을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준다.   을의 주민등록 초본상의 최후 주소로 을(피고)의 송달장소를 보정한다.       2)사건개요 임대차계약의 사실관계를 법조문과 판례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12. 피고 소유의 **도 **시 **로 56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3.1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1. 3.16.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1. 3.17.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갑 1호증 임대차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2012. 9.16.부터 2013. 2.16.까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갱신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전화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갑 2호증 통화내역).   3)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 임대차계약 만료후 원고는 피고에게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수례에 걸쳐 전화로 통지하였지만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갑 3호증 통화내역 ).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지만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갑 4호증 반송된 내용증명).   4)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6)   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에서의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한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등 증거를 갑 1호증, 갑 2호증 ....으로 증거의 측여백에 부여한다.   소장에 위 증거를 첨부하고 청구원인에서 갑 1호증, 갑 2호증... 으로 괄호를 하여 청구원인을 보강하여 서술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은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1)당사자의 관계 2)사건개요 3)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 4)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으로부터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한다.   청구원인 1)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자입니다.   2)사건개요 임대차계약의 사실관계를 법조문과 판례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12. 피고 소유의 **도 **시 **로 56 **아파트 **동 **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3.16.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1. 3.16.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은 후, 2011. 3.17.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갑 1호증 임대차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2012. 9.16.부터 2013. 2.16.까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갱신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전화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갑 2호증 통화내역).   3)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 임대차계약 만료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통지하였지만 되돌려주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갑 3호증 통화내역 ). 최근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지만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갑 4호증 반송된 내용증명).   4)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소보정명령(2)     금전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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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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