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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제 그만!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 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가능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함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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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6
  • 한병도의원(전북 익산을) 1호 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총부양비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시책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법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명확한 지원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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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박재호의원(부산 남구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기간 지역별로 최대 10년 이상 차이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되어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지방직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5년 29년이었지만,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되었다. ※[별첨1]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수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세종시가 17년 6개월로 가장 빨랐고, 광주광역시 21년, 부산광역시 22년 2개월, 강원도 23년 5개월로 빠르게 나타났다.  ※[별첨2] 2019년 지역별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수         반면, 전남은 28년 3개월로 승진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고, 충남 27년 1개월, 경남 27년, 경기도 26년 8개월로 5급 승진까지 소요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 “지역별 재직 형태나 직무 구조가 다르고, 정원과 직급을 고려한 승진 여부가 지역별로 결정되면서, 지역별 승진 소요 연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에게 승진이 빠른 것은 조기 퇴직을 의미하기에 부담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라며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10년 이상 격차가 나는 만큼 공무원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지방직 공무원 승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승진 소요 연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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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한병도의원(전북 익산을),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430건 입건됐다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유 등으로 기소된 건수가 4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 109건, 부산 30건, 인천 29건 순이었다.   한편 적용혐의는 폭행·상해(184건), 업무방해(171건)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적용한 사건이 28건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건된 사건 중 절반 이상(232건, 54%)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단순 폭행 시비 사건으로 처리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에 그쳤다. 그 외에 145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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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한병도의원(전북 익산을), 최근 4년간 발생한 범죄 670만 건.. 절반 가까이 ‘길거리’에서 일어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발생한 670만여 건의 범죄 중 절반 가까이가 노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범죄는 총 670만건이었고, 그 중 283만건(42.3%)이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184만건이 교통사고 등의 교통범죄였고, 폭력범죄가 43만건이었다.   다음으로 사무실(43만건)과 유흥접객업소(38만건) 순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30만4천건), 아파트ㆍ연립다세대(30만1천건)등과 같은 주거지역 또한 범죄 발생 상위 장소로 꼽혔다.   특히 유흥업소, 주거지역(아파트ㆍ연립다세대, 단독주택)에서의 범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경우, 2016년 13만7천건이었던데 반해 2019년 18만건으로 3년 새 5만3천건이 늘었는데, 이 중 폭행 등의 폭력 범죄 증가폭이 2016년 4만1천건에서 2019년 7만건으로 가장 컸다.   유흥업소에서의 범죄 또한 2016년 7만8천건에서 2019년 11만4천건으로 3만5천건 가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협박이 2016년 745건에서 2019년 1,533건으로 2배이상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손괴(2,035건→3,981건), 강제추행(1,906건→3,682건)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사무실에서 일어난 10만8천건의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유형은 사기ㆍ횡령 등의 지능범죄(5만7천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최근 4년간 연평균 167만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노상이나 주거지역 등 국민 생활 반경 내에서 발생했다”면서,“특히 주거지역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범죄 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의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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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한병도의원(전북 익산을), 주차장·편의점 노리는 생활 속 범죄 4년간 총 14만8천건 발생해
      최근 4년간 주차장과 편의점과 같은 일상 공간에서 총 14만8천여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차장에서 총 9만5천건, 편의점에서 총 5만3천여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연도별로 2016년 2만3천259건, 2017년 2만936건에서 2018년 2만4천795건, 2019년 2만6천356건으로 증가 추세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협박 등의 폭력범죄가 4만2천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건을 망가뜨리는 손괴(2만5천889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편의점에서는 2016년 1만780건, 2017년 1만4천602건, 2018년 1만3천548건, 2019년1만4천355건으로 총 5만3천285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절도 범죄가 1만9천333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폭력 범죄는 8천222건이었다. 또한 사기·횡령등의 범죄가 6천357건이었고, 강도침입은 323건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의 성범죄는 강제추행 954건, 강간 17건 등 총 971건이 발생했다. 특히 강제추행은 2016년 176건에서 2017년 218건, 2018년 285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275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 의원은 “경찰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종 범죄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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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3
  • 한병도의원(전북 익산을), 작년, 산불로 재산피해 1,978억원…3년 새 100배 넘게 증가
       작년 한 해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가 1,978억 원에 달해 2016년 17억 원 대비 10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산불 발생 건수는 총 5,388건이며, 재산피해액은 2,382억 원이었다. 2019년의 피해액이 큰 이유는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의 영향으로 보인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도 2016년 36명에서 2019년 66명으로 2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2019년에만 9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발화 원인별로 보면 담배 꽁초나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 된 부주의가 89.5%(4,562건)로 다수였다. 원인 미상 307건, 실제 방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것은 67건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며 “특히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등으로 인한 산행 시 화재예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청에서는 매뉴얼 점검과 개선방안 수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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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30
  • 한병도의원(전북 익산을), 작년 교통 과태료 100회 이상 ‘상습 체납자’ 1,491명, 108억 안내고 버텼다
      작년 한 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가 1,491명이었고, 그 액수만 108억에 달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교통 과태료를 100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는 1,491명으로, 2017년 811명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 체납자들의 평균 미수납금액은 매년 700만원을 넘고 있으며, 이들의 미납 과태료 규모 또한 2017년 61억원에서 2018년 72억원, 2019년 108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3년간 교통 과태료 전체 미납금액은 2017년 374억원에서 2018년 503억원, 2019년 806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와 함께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도 2017년 8,479만원에서 2019년 14억5천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큰 1인의 최고 미수납액도 2017년 922만원에서 2018년 998만원, 2019년 1,325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부과받은 과태료에 대해 ‘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상습 체납자들의 미납금액을 강제 징수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
    • 전라도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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