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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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동 고시촌

 

지금으로부터 7년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산 밑의 합격독서실은 4층 건물이었다.

 

독서실 앞에는 저녁식사 시간이라 그런지 고시생들이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다. 독서실 앞에서 왁자찌껄 떠들었고, 다른 쪽에서는 서로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주택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고시생들이 건네주는 과자를 받아먹기 위하여 갖은 애교를 부리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사무실이 마주 있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 3층 4층은 열람실이다. 4층 열람실의 350번의 번호표가 붙어있는 곳이 성실의 좌석이었다. 요즘 뜨는 스터디형 책상에 인터리어가 잘되어 있는 신세대형 독서실. 가까이에 고시식당이 밀집돼 있어 밥먹으로 가기 편리하였고, 관악산도 가까워 식사후에는 산책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어 성실은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도 합격독서실을 선택하였다.

 

“성실아!, 밥먹으러 가자.“

“피곤했나 보네, 저녁 먹으로 갈 시간이야!.”

“아음!, 아휴!”

같은과 3년 선배인 동민형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성실을 깨웠다.

 

2년전 지방대를 졸업한 성실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합격만 하면 보상을 받는 사법시험에 올인하기로 마음먹고 고시촌으로 들어왔다.

 

장동민.

성실의 대학 3년 선배이고, 고등학교때부터 수재 소리를 들었다. 대학 1학년때부터 사법시험을 공부했지만, 2차시험에서 4번 낙방하였다. 작년 2차 시험에서 합격했어야 했는데, 지방대를 졸업한 한계와 스카이의 위력에 밀렸다. 전에는 독일어를 선택하여 1차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 하였지만, 영어가 사법시험 필수과목으로 들어오면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하지 않았던 영어를 공부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노장 수험생들은 시험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동민형은 이래저래 안풀리는 케이스였다.

 

오늘은 토요일.

고시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6일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정도는 취미생활과 술도 한잔하면서 저녁시간을 보낸다. 이러다가 노는거에 빠져 공부는 뒷전인 고시생도 더러 있다.

 

동민이 성실에게 정성 고시식당 식권을 건네주면서.

 

“불고기 나오는 날여. 소고기 실컷 먹고 비디오 한판 때리자. 오우삼 감독의 페이스 오프. 존 트라볼타와 니콜러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여. 액션영화니까 스트레스 풀고, 상영시간도 길어서 시간 때우기도 좋고. 오케이?”

“응, 나도 니콜러스 케이지 영화 좋아해”

 

비디오를 보고 나오자,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다. 오랫만에 맥주 한잔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 보자는 제안이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삼삼오오 모여서 스트레스 푸는 것은 대학동 고시생의 특권이었다.

 

3%에게만 영광을.

 

인생의 희비가 갈리는 관악산 밑의 고시촌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음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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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

 

성실은 합격독서실 4층 350번 좌석에서 책을 보다 잠시 눈을 살며시 감고 생각에 잠긴다. A4용지를 꺼내 한참을 써 내려간다. 5장이 빼곡이 써져 있다. 생활과 공부계획이었다.

 

“으음, 이정도는 빡세야, 해낼수 있어.”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A4용지를 서랍에 보관하고 뒷꿈치를 들고 열람실을 빠져 나왔다. 독서실옆 건물 지하에 있는 정성 고시식당으로 갔다. 월식 식대를 지불할 생각이다.

 

40대 중반의 여사장이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맞아준다.

 

“성실씨,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주보며 식탁에 않았다.

 

“어제 동민형과 저녁에 식사를 하러 왔는데.”

“안계시데요.”

“응,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어.”

“예, 그러셨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2년동안 회사에 다녔어요?”

“으응.”

 

“상혁씨는 계속 공부 했잔아.”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교육받고 있다고 하던데,

몇칠전에 왔다 갔어.”

“아~~, 예에.”

 

이상혁은 성실의 같은과 친구였다. 학교 다닐때에는 방학에 고시학원에 강의를 들으로 왔다. 성실과 상혁은 항상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하였다.

 

성실은 상혁에게 전화했다.

 

“상혁아, 축하한다.“

“성실아, 고마워.”

“너도 함께 공부 했으면 합격 했을텐데. 아쉽구나.”

“아니야, 내가 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다.

 

“공부할 돈 모았으면 다시 공부 시작해.”

“너야 학교 다닐때도 1차 시험 합격했는데, 합격 못하겠어.”

 

성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졸업 후 공부를 접고 취직하였다. 하지만 상혁은 계속 공부해서 올해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그는 2년동안 어느정도 돈을 모았다. 상혁의 합격소식에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촌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성실씨는 하던 공부가 있고, 성실하니까 꼭 합격 할거야.”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삭막한 고시촌에서 장기간 수험생활을 하려면 여사장의 푼수끼 있는 말을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어떤때에는 여사장님의 웃음끼있는 말투에 크게 웃었던 적도 많았다.

 

“예,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어째든 여사장님의 친절함과 푼수끼는 상혁의 수험생활에 엔돌핀과 같은 존재였다.

 

정성 고시식당의 식단도 깔끔하였고 신선한 생선과 고기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방금 사온거야.”

“오늘 새벽에 태안에서 올라온 거래.”

“성실씨 많이 먹어.”

“예 사장님 맛있네요.”

 

남자들이 다수인 고시촌에 여사장님의 친절함은 오랜 수험생활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활력소가 되었다.

 

정성 고시식당의 식단에 따라 일주일 한달 한달.... 그가 월식 식대를 지불한 것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함이었다.

 

대학때부터 고시촌에 오갔던 성실은 노장 수험생들의 생활상을 잘 알고 있었다. 전국의 수재들의 향연속에서 정해진 인원을 뽑기 때문에 패배의 아픔을 겪는 고시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겪는 아픔은 컸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포자기하는 고시생들을 그는 보아왔다.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오기 전부터 마음을 굳게 먹었다.

 

“3년만 같은 마음으로 가는거야.”

“합격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돈 벌어서 집도 사고, 한 세상 멋지게 사는거야.”

“상혁이도 해냈잔아.”

“그래, 넌 할 수 있어”

 

성실은 혼자 중얼거리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성실은 동민형이 있는 스터디팀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동민형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터라 도움을 받고, 혼자 하는 공부에서 오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스터디는 사례위주로 쟁점을 잡아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민법부터 읽으면서 전에 공부하였던 것을 하나씩 재생시켰다.

 

어느덧, 성실이 고시촌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나갔다.

 

오늘은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다.

 

“성실아!”

“네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어.”

“청운서점 입구옆에 2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네 이름이 있더라구.”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동민형! 정말!”

 

성실은 동민형의 전화를 받고, 급히 청운서적으로 향했다. 청운서적 출입구옆 합격자 명단을 바라 보았다.

 

수험번호: 020589.

이름: 성실

 

성실은 몇 번이고 확인해 보았다. 출입구 옆에 붙어있는 합격자 명단 수험번호와 이름이 가지고 온 수험표와 일치하였다.

 

성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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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트북 사건

 

갑의 소장 구성

 

을은 서산시 예천동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갑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생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을의 대리점에서 컴퓨터와 태블릿 피시등을 구입하였다.

 

갑은 그의 부모와 함께 을의 대리점에서 이전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왔기 때문에 구면이었다.

 

을은 기능이 좋은 노트북이 필요하였지만, 을의 부모는 그에게 새 노트북을 사 줄 경제력이 없었다.

 

갑은 을의 대리점에 방문 하였다.

 

“오랜만이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혼자 온거니?”

“예, 혼자 왔어요.”

 

갑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 을의 대리점에 방문했기 때문에 물었다. 갑은 노트북 진열대를 둘러 보더니, 맘에 들었는지 삼성 신형 노트북을 집어 들고는.

 

“아저씨, 이 거 얼마에요?”

“음 170만원이데, 세일해서 160만원이야.”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위 규정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대해 민법이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이다. 사적자치(私的自治)란 대한민국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한 의사표시가 어떠한 효과을 가져 오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력능력자라고 하며, 보통 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들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에 따라 갑은 13세이상 이므로 의사능력자이고,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다.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5조 2항).

 

“아저씨, 제가 20만원밖에 없어요.”

“20만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20만원씩 7개월동안

노트북 대금을 지불할께요.”

 

을은 이전에도 부모와 함께 컴퓨터등을 구입하러 왔기 때문에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음, 그래.”

“그렇게 하자구나.”

 

갑과 을은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은 이곳에 서명하였다. 삼성 노트북을 16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되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7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할부금은 을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3개월이 지나도록 할부금은 한번도 을의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

 

갑과 갑의 부모는 할부계약을 유지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 (민법 5조 2항, 민법 141조).

 

민법에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분야에서 미성년자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하지 않으면 되고 반면에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그 법률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미성년자(갑) 제도를 공시, 객관화함으로써 그와 거래한 상대방(을)도 보호하고 있다.

 

갑의 부모는 갑의 노트북 구입사실을 알고서 할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였고, 할부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하였다.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그 효과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140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140조) 갑의 아버지는 갑의 법정대리인이므로 할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할부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민법 141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741조).

 

통상 16세에 지나지 않은 고등학생을 성년자로 오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을은 할부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갑의 아버지는 갑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2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고, 그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748조 1항 2항).

 

을의 답변서 구성

 

미성년자는 설사 악의라 하더라도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 748조 1항).

 

현존이익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금전의 경우는 현존이익을 추정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자가 이익의 현존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할부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이 입증하여야 한다.

 

■■■■■해 설■■■■■

(5)(6)은 신림동 고시촌을 상기하면서 수험생들의 생활을 표현했습니다.

 

(7)은 민법의 사례를 소설 형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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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설(5)(6)(7)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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