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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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시장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 판결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은 충남도·아산시·당진시가 대법원에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올 1월 14일 새만금 방조제, 인천 송도매립지 사건에 이어 당진‧평택항 사건도 기각됨으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매립지 관련 주요사건이 모두 끝났다.

 

 전국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소송이 발생한 것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이전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은 헌법재판소에서 공유수면 경계에 따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할을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바다의 육지의 경계는 그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 바다의 경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로 바다를 관할했다고 하여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 연접성, 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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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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