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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태안 위상 높일 수 있는 지역언론사 적극 육성해야"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태안군수로 당선되면, 서산에서 태안으로 출입하는 기자들의 80%는 태안군청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서산 기자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태안에 관한 기사를 써, 태안군민을 갈라치기하고 민심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산에 관한 기사는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고 포장하면서 태안에 관한 기사는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기자를 시작할 때인 6년 전부터 알게 됐다. 태안은 무식하고 저급한 군민들, 서산은 유식하고 똑똑한 시민들로 포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불쾌했다. 그 당시에도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태안과 서산은 서로 협의하면서 도울 일도 있지만 경쟁해야 할 일도 많다. 이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서산 기자들은 태안을 외면한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미래항공연구센터 태안군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을 때에도 태안군 유치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있었고, 간접적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만약 태안군민들의 유치에 대한 반대가 심해 무산된다면 서산시로 유치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찔했다.   또 하나는 지난 2021년 기준, 태안에서 서산으로 출입하는 기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서산시청으로 출입신청서를 보내고 3번 전화로 요청하고, 직접 홍보팀장을 찾아가 요청해도 거절됐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이고 상호주의에도 어긋난다. 서산 기자들이 광고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입기자를 제한하라고 시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따라서 2026년 국민의힘 태안군수가 선출되면, 서산에서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대적으로 퇴출시키고 태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태안 지역언론사를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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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4
  • [기자수첩]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제안
      충남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도청에 출입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언론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에서는 언론사 홍보비로 책정한 액수가 많은데도, 지역 언론사에 홍보비로 지급하는 액수는 미미해 지역 언론인들은 힘든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충남도청과 도의회는 지역언론 진흥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충남에 본사를 둔 언론사 100여 사(그 이상의 언론사 접수가 들어오면 선정)를 선정하고 1년에 언론사 당 3-400만원을 지급하라!   도에서는 충남에 본사를 둔 언론사 소속 기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고 노고를 위로해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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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 [기자수첩] "충남도(도지사:김태흠) 대변인제 없애야"
      지난 10개월(23년 5월~24년 2월) 동안 충남도청을 출입하고 내린 결론이다.   몇십년이 더 지나야 충남언론인들이 설 자리가 올지 암울하기만 하다.  
    • 충남
    • 도청
    • 정치
    2024-05-13
  • [기자수첩] '패싱'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자
      요즘 정치권과 민간에서 '패싱'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린다.   의미를 뜯어보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pass의 명사형 passing이며 '지나침, 넘겨버림'으로 풀이된다.   ~~가 '패싱'한다고 말하는 주체는 힘이 없거나 결정권이 없어 하소연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패싱'당하는 처지가 되지말고 '패싱'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을 제안한다.  
    • 충남
    2024-05-06
  • [기고] 박선의 태안군의원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영원한 권력은 없다"
      박선의 태안군의원   얼마 전 우리 태안군 민선 3선 군수를 역임한 진태구 前군수께서 지역신문 지면을 통해 現가세로 태안군수를 향해 권언의 기고를 했다. 내용인즉 태안 기업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여러 단체가 게시하였는데 태안군이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단 하루 만에 철거해 지역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던 상황에서 태안 기업도시를 유치한 당시 군수로서 그리고 태안군 행정을 이끌었던 선임 군수로서 태안군의 유연성 없는 행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위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이다.   기고를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잘못된 내용이나 과한 부분은 없다. 특히 수가재주 역가복주 (水可載舟 亦可覆舟)의 깊은 뜻을 헤아려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부해양결찰서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희망하는 현수막은 똑같은 현수막이지만 오래동안 철거하지 않았던 사례를 예를 들며 태안군의 원칙 없는 내로남불 잣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정치적 수사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며 기고를 접한 군민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가 언론에 보도된 당일인 2월 1일 오전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군 공무원 전체 직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진 군수의 기고에 대해 진 군수의 자녀까지 소환하며 10여 분간 비분강개(悲憤慷慨) 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접했다. 더 경악할 일은 2월 8일 발간된 태안지역 2개의 신문에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문을 반박하는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이 모 과장 명의의 기고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 태안군민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진태구 군수의 기고를 다시 한번 읽어 봤다. 어느 곳에도 사심이란 찾을 수 없다. 태안군을 잠시나마 이끌었던 선배 군수로서 오로지 태안군을 위한 마음으로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태안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정중하게 요구한 권언이었다. 그러나 이 모 과장은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문에 대해 “불법 현수막 철거가 과연 사과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지?”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통해 진태구 前군수가 현직 가세로 군수의 실명을 거론한 점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진군수를 지적했다. 특히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공개 사과 요구” 내용까지 첨언 하며 군수라는 자리가 불법 현수막 철거까지 하나하나 지시하는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는 등 마치 3선 군수를 지낸 진태구 前군수를 가르치는 듯한 투의 내용도 있었다.   나는 이 기고를 읽고 과연 이 기고를 이 모 과장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언론사에 보도를 요청했을까? 생각해 봤다. 진태구 前군수의 기고는 분명 태안군정을 이끌었던 선배 군수로서 가세로 군수에게 정중히 권하는 기고였다. 그런데 가세로 태안군수의 해명이나 답신은 없고 아무리 현수막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라 하지만 일선 공무원이 전직 순수의 기고에 대해 직접 반박 기고를 낸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 과장이 12년간 모셨던 전직 군수를 향해 反경어체를 써가며 반박 기고를 했다는 사실에 태안군 공직자들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기고가 언론을 통해 공직사회와 군민들에게 전해지면 벌어질 파급력에 대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고가 보도된 후 이 모 과장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는 투의 하소연을 했다는 후문도 들었다. 무소불위 임명권자에 대한 항명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나는 가세로 군수의 부하직원을 통한 차도살인(借刀殺人)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 전임 군수의 기고에 전임 군수를 모셨던 부하 공무원을 내세워 차도살인(借刀殺人)을 한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나쁜 저질 행정이다. 나는 차도살인(借刀殺人) 병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손자의 승전계 중 가장 비겁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다. 태안군 행정사무를 감시 및 견제하는 태안군의회 의원으로서 일련의 사태를 직시하며 과도한 위계에 의한 과도한 행정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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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2
  • [기자수첩] 충남 태안군 “군정 기능 마비”
      태안군의원과 언론인들이 태안군청(군수:가세로,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위원회, 기관 등에 위촉되어 위원이나 이사 등으로 겸직하고 태안군청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의회가 묵인해 태안군정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중세시대에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폐단에 반발한 시민혁명 등으로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눠 민주주의 사회를 맞이했다. 이것이 18세기 근대 입헌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이고 삼권분립이 탄생한 것이다.대한민국은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 삼권분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 3개의 기관은 독립하여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언론도 막강한 힘과 영향력 때문에 국가기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언론은 기사를 통해 3개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이들 4개의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언론인은 겸직이 엄격히 제한된다.2023년 9월 1일 현재 충남 태안군에서는 태안군의원과 언론인들이 태안군청의 각종 위원회, 기관 등에 위촉되어 위원이나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군의원들은 126건의 태안군청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언론인들은 4개 언론사에 집중돼 1명이 3~5곳, 그 이상의 태안군청 위원회 및 기관 등의 위원, 이사 등에 위촉됐다. 태안군청은 이러한 행위를 조장해 삼권분립의 기능을 파괴했다.태안군의원은 입법부, 태안군청은 행정부, 언론인은 언론에 속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하여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겸직과 조장은 국가조직을 삼권으로 나눈 취지에 반한다.언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보기로 한다. 언론은 보통 회사이다. 따라서 이곳에 소속된 언론인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법 제397조 1항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인이 회사와 위원회 및 기관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나 기관 등의 이익이 침해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위와 같이 겸직금지 조항을 규정했다.태안군 주민 A씨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의 의원들이 태안군청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B씨는 "위원회 등을 취재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할 기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민의를 변질시킬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태안군의원과 언론인들이 태안군청의 각종 위원회, 기관 등에 위촉되어 위원이나 이사 등으로 겸직하고 태안군청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 및 의회가 묵인해 태안군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어디에도 잘못되고 부당한 것을 호소할 곳이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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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기자수첩] 언론인들의 태안군 위원회 등 활동... ‘논란 확산’
      태안군 위원회 등에 언론인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위원회, 기관 등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야 할 기자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4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집중된 것을 보면, 순수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충남포스트는 지난 8월 9일 태안군 언론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사실 등을 알리면서 기자들이 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태안군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충남포스트에 대한 언론브리핑 알림을 중단했고, 광고 중단을 통지했다.   충남포스트는 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결과는 충남포스트가 알렸던 사실들이 진실로 드러났다. 태안군의회 의원들도 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사실이라면,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와 공생하는 것이다. 이는 의회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의회의 기능은 완전 상실됐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태안군 위원회 언론인 위촉 현황 등을 적시한 것이다. # 1위원회 : b 언론사 – 을 기자 – 19년도부터 2회 위촉, 임기 2년 d 언론사 – 정 기자 – 23년 위촉, 임기 2년 # 2위원회 : c 언론사 – 병 기자 – 2014년 위촉, 임기1년 b 언론사 –을 기자 – 2014년 위촉, 임기 1년 a 언론사 –갑 기자 – 2018년 위촉, 임기 1년 c 언론사 – 병 기자 – 2022년 위촉, 임기 1년 # 3위원회 : b 언론사 – 을 기자 – 22년부터 2회 위촉, 임기 2년 # 4위원회 :  b 언론사 – 을 기자 – 14년부터 7회 위촉, 임기 2년 # 5위원회 : a 언론사 – 갑 기자 – 22년 위촉, 임기 2년 # 6위원회 : a 언론사 – 갑 기자 – 21년 위촉, 임기 2년 # 7위원회 : b 언론사 – 을 기자 – 18년 위촉, 임기 2년 c 언론사 - 병 기자 - 22년 위촉, 임기 3년 # 8위원회 : b 언론사 - 을 기자 - 16년 위촉, 임기 2년 d 언론사 – 정 기자 – 19년부터 2회 위촉, 임기 2년 # 9위원회 :  a 언론사 – 갑 기자 – 21년 위촉, 임기 1년 7개월 # 태안군 10기관 : a 언론사 – 갑 기자 – 인사위원회 위원(현재) # 태안군 11기관 : a 언론사 – 무 기자 – 이사(현재) # 태안군 12단체 : a 언론사 – 기 시민기자 – 이사(현), 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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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3
  • [기자수첩] 12대 충남도의회 “도민의 의회로 거듭나야”
      아래는 충남도의회 조직도와 천안시의회, 대전 서구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의 조직도다.   6월 20일 현재 각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를 캡처한 사진이다.   국민의힘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12대 충남도의회의 변화를 지켜본다.                             천안시의회 조직도                               대전 서구의회 조직도                               충남도의회 조직도 1                               충남도의회 조직도 2                            서울특별시의회 조직도                                             국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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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0
  • [논평] 충남도 2급·3급 승진인사 단행
       충남도는 12일자로 2급․3급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이 천안시 부시장으로 전출함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는 김찬배 자치행정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자치행정국장에는 내년 선거업무 대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인사운영 등을 위해 조원갑 해양수산국장을 전보조치했으며, 해양수산국장에는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을 승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앞두고 도정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보조치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 부단체장 ▲신동헌(의회사무처장) → 천안부시장  □ 2급 승진 1명 ▲김찬배(자치행정국장) → 의회사무처장  □ 3급 전보 1명 ▲조원갑(해양수산국장) → 자치행정국장  □ 3급 승진 1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 해양수산국장   [논평] 충남포스트는 지난 8개월간 도청, 4개월간 의회를 집중 출입한 결과, 이번 인사는 도민의 권익이 한층 향상할 것으로 평가한다.   도청과 의회는 충남권 인사와 대전권 인사로 양분되어 있는 슬픈 사연이 있다.   충남포스트는 그 속에서 홀대와 소외감으로 버텨왔고, 지난 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도청에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신임 김찬배 의회사무처장, 조원갑 자치행정국장, 이순종 해양수산국장을 충남권 인사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성이 아니라 파격 인사로 평가한다.   도민의 권익이 한층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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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기자수첩] “충남도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비판 멈춰야”
      대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언론사 소속 기자와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충남도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비판의 수위가 선을 넘고 있다.   지난 7월 제329회 정례회 진행 도중 집행부 결산서 오류 건에 관해  본회의에서 모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의원들의 자질 부족,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거대한 공무원 조직의 벽에 부딪쳤다는 신상 발언까지 했다.   필자는 이에 더 나아가 집행부 결산서 오류 건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와 일부 세력의 결탁이 원인이라 본다. 논거를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지만, 파장이 예상되어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머지않아 정제하여 기사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의원들을 폄훼하고 공무원 조직을 두둔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난 330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 중 모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기사에서 단어와 횟수를 잘못 사용해, 가짜 뉴스가 확대·재생산되어 당사자인 의원이 겪었을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안은 부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책을 책상에 ‘내리치다’ 인 데 책을 ‘집어 던지다’로, 발언 방해 ‘2회’ 인 데 ‘6회’로 적시한 것 등 약점 위주로 서술됐다.   몇칠 전 일부 언론에서 충남도의회의 특위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력 낭비니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식의 평가 절하 보도를 했다.   이는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기사화한 것이다.   충남은 지역 소멸 위기, 청년인구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환경 보존과 개발 등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고, 지역 주민이 만날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따라서 의원들과 전문가·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 지역에서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즉, 충남은 공업, 화학, 수산, 농업, 축산, 제조, 판매, 환경, 관광, 빅데이터, 인적자원 활용 등 다양한 사회 상황, 사업 추진 계획과 실현 및 정착과 이에 대한 열정 등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몰려드는 인구와 획일적인 사업으로 특위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충남의 현실을 외면한 채, 타 자치단체 의회와 충남도의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기사와 의원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이제 멈춰야 한다.   의원들은 충남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220만 충남도민을 우습게 보고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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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1
  • [기자수첩] “충남교육청은 도민의 교육청으로 거듭나라”
      충남도교육청 여러 부서로 전화하고 시시비비를 가려가는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   필자는 지난 3월 19일(금) 오후 충남도교육청에 전화했다.   2월 초 필자가 업무 때문에 우연히 전화했던 날이 금요일인데, 냄새가 나서였다.   예측한 대로였다.   행정 부재와 그로 인한 직원들의 불통을 다수 겪어야만 했다.   왜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아니면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지!   공무원의 현재 소재에 대해 국민, 도민이면 물어볼 수 있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안 알려준단다.   규정이 그렇고 이유가 있어야 한단다.   앞으로는 혈압 올리면서 목청 높일 필요 없이 조용히 기사 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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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1
  • [기자수첩] 충남도청,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헌법 21조[언론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1)자신의 의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할 자유인 의사표현의 자유 2)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해 일반적 정보원에 접근하여 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 3)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이용권인 액세스권, 4)언론기관 종사자의 취재의 자유 등이 있다.   필자는 지난 2월 4일 서울시 출입기자로 등록했다.   지자체가 다른데도 비대면 취재 일정과 취재의 참석을 알리는 카톡이 지속적으로 와, 담당자에게 카톡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질 때에 몇칠동안 기자들에게 청사의 층수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언론브리핑에 기자들의 참석을 제한한 적이 없다. 현재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출입과 언론브리핑 참석이 허용되고 있다.   충북도청의 경우, 전면 비대면 언론브리핑으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국회도 청와대도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기자의 출입과 취재가 허용된다.   기자들의 출입과 취재가 제한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충남도청과 대검찰청뿐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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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기자수첩] “충남도정의 최고책임자는 충남 언론인들에게 머리 숙여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위 전자는 형식적 평등, 후자는 실질적 평등을 지칭하는 법언이다.   충남도청은 지난해 8월쯤부터 현재까지 충남도청을 제외한 타 시·군 동시 출입기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열악한 충남 언론인들이 충남도청을 출입하지 못하고, 대전 등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언론사 기자들만이 출입하며 언론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들이 충남도민에게 충남의 소식을 전해 주는 웃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위 법언 중에 어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멋대로의 기준, 도내에 있는 열악한 언론사의 출입을 배제한 어이없는 조치, 형식적·실질적 평등의 개념에도 반하는 충남도청의 언론사에 대한 차별이 명백하다.   현재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 중에 충남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언론사가 몇이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충남을 대표하는 언론사인가! 충남언론사는 출입 자격 부족인가!   태안에서, 서천에서, 금산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충남도민도 아닌 것인가!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행정부 공무원들이라 법을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   충남의 언론인들은 그동안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도정의 최고책임자는 충남의 언론인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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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1
  • [기자수첩]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비민주적인 운영
    ■충청남도 의회 회의규칙■ 제27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조(의제 외 발언 등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이외의 발언을 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충남도의회 제321회 정례회가 지난 10일 개회하고, 현재 상임위원회 일정이 진행중이다.   이번에는 모 상임위원회 진행 중에 위원장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위원의 언급에 대해 "발언의 정도"를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위원의 질의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위원회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원이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관계공무원에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의 산회 전에 위원이 공개적으로 할 내용임을 알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할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의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는 의회 회의규칙 위반, 도민의 알 권리 침해, 위원의 발언권 제한 등 의회운영의 절차적인 법률 위반이며, 상임위원회 운영의 후진적인 행태의 표현이다.   이 상임위원회는 이날 17일 간의 의사일정 중에 1시간 3분으로 모든 일정을 끝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회된 충남도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당시에 모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중에 특정 위원이 속기와 방송을 중지시켰다.   또한 지난 5월 개회한 충남도의회 320회 임시회 당시에 위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의 질의가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어지자, 상임위원장이 속기와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충청남도 의회 회의규칙에도 상임위원장의 위와 같은 권한은 나와 있지 않다.   충남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A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도의 비밀에 관한 내용일 때에는 위원장이 이유를 설명하고 의사규칙에 따라 정회를 선포해야지, 위원장이나 특정위원이 속기와 방송을 중지시키는 것은 상임위원회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B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도 위원장과 위원들과의 관계상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 개회된 제319회 임시회에서는 다른 시·도에도 있는 조례안을 본 의원이 모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서러움을 토로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은 지역 유권자의 대표, 도민의 대표, 의회의 기관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며, 위원의 정당한 발언권은 충청남도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절대 침해되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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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3
  • 강제집행 사건(1)(2)(3)(4)(5) - 끝
    청구이의의 소장(1)   강제집행 사건(1)   갑은 **도 **시 **로 34에서 **치과를 운영하였고 갑은 201*. *. *.경 을과 을의 치아 5개에 대하여 임플란트 및 금니치료등을 합계 600만원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위 약정에 따라 201*. *. *. 부터 201*. *. *. 까지 을에게 위 각 치료를 완료하였다.   을은 201*. *. *. 갑에게 치료비등 250만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350만원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치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갑으로부터 시술받은 임플란트 부분이 교합되지 않고 통증이 심하여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다른 치과에서 계속하여 치료받고 있으므로 오히려 을이 갑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갑에게 지급할 치료비가 없다고 반대주장 하였지만 패소하였다.   을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 되었고 이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갑은 위 판결정본(을은 갑에게 치료비 350만원과 지연이자 100만원의 합 450만원을 지급하라)에 의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 6필지를 압류하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 *. *. 현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만약 을의 위 부동산이 경매된다면 을은 큰 손해를 피할 수 없다.   을의 법적 구제방법은 ?   1. 변제공탁 2. 청구이의의 소 3.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   강제집행 사건(2)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탁자 성명 : 을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도 **시 **로 12 전화번호 : *** - **** - ****   피공탁자 성명 : 갑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도 **시 **로 34 전화번호 :   공탁금액 : 금 오백사십이만원 (금 5.420.000원)   보관은행 : 하나은행 **** 지점   공탁원인사실 채무자는 **지방법원 201* 가소 **** (**지방법원 201* 나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치료비 채권 전부(450만원)와 지연손해금(25만원), 법무사수임료(22만원), 사건별수불내역(감정평가비용 및 등기비용등 45만원)의 합 542만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므로 민법 487조에 따라 공탁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공탁자 을   **지방법원 귀중   ##위 공탁서를 작성하여 채무이행지 법원내 공탁공무원에게 접수하면 공탁공무원이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 계좌로 공탁금을 기한(접수후 2일)내 입금하라는 취지의 법원직인을 날인하고 다시 공탁서를 돌려준다.   돌려받은 공탁서를 가지고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에게 공탁금 입금을 의뢰하면 은행직원이 위 공탁금을 공탁금보관자(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증명서를 준다.   공탁서와 입금증명서를 공탁공무원에게 다시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수리하고 피공탁자(갑)에게 공탁통지를 하게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강제집행 사건(3)   청구이의의 소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집행권의 내용 2. 청구이의의 사유 3.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 4.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원고 : 을 피고 : 갑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1* 가소 ****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집행권원의 내용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 *. *. 원고가 일부승소하여 피고가 **지방법원 201* 나 *****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사유 피고는 위 제 1심인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 표시의 6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201* 타경 ****호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제 1심 판결에 기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 *. *.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450만원 및 지연이자 25만원, 사건별수불내역(감정평가비용 및 등기비용등 45만원), 법무사수임료(22만원)의 합 542만원을 민법 제 487조에 따라 귀원에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갑 제 1호증 변제공탁서).   3.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귀원에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모두 공탁하였고 더 나아가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된 현재까지의 피고의 경매비용까지 모두 공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한 손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만일 위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위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버린다면 차후에 청구이의 소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을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증 거 방 법   갑 제 1호증 변제공탁서 갑 제 2호증 강제경매개시 결정문 갑 제 3호증 판결정본(제 1심판결) 갑 제 4호증 부동산목록   201*. *. *.   원고 을   **지방법원 귀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소송 접수부서에 접수하고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는다.##   ≡≡≡≡≡≡≡≡≡≡≡≡≡≡≡≡≡≡≡≡≡≡≡≡≡≡≡≡≡≡≡≡≡≡≡≡≡≡≡≡≡≡≡≡≡≡≡≡≡≡≡≡≡≡≡≡   강제집행 사건(4)   강제집행정지신청   신청서는 신청취지 신청원인 1. 당사자의 관계 2. 민법 제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 3. 귀원에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요지 4.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신청인 : 을 피신청인 : 갑   부동산의 표시 : 별지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별지기재 목록 부동산에 대한 201*. *. *. 자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는 귀원 201*. *. *.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신청인은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인데 이 사건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지방법원 201* 가소 **** 치료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450만원을 집행권원으로 신청된 것입니다.   2. 민법 제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 위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에 신청인은 위 집행권원 450만원과 강제집행 비용등 92만원의 합 542만원 전부를 201*. *. *. 민법 제 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 따른 귀원 201* 타경 ****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민법 제 487조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귀원에 제기하였습니다.   3. 귀원에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요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사본(제 1심) 1부 1. 경매개시결정 사본 1부 1. 등기부등본 6부 1. 청구이의의 소제기 증명원 1부   201*. *. *.   신청인 을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내 강제집행 부서에 접수한다.##        ≡≡≡≡≡≡≡≡≡≡≡≡≡≡≡≡≡≡≡≡≡≡≡≡≡≡≡≡≡≡≡≡≡≡≡≡≡≡≡≡≡≡≡≡≡≡≡≡≡≡≡≡≡≡≡≡   강제집행 사건(5)   을이 법원에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결정문이 을에게 송달되면 위 신청이 인용됐다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용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 경매계에 제출한다.   그리고 법원내 집행관 사무실에 위 인용결정문 사본 1부를 제출한다. 을이 인용결정문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강제경매 절차가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청구이의의 소의 변론기일에 원고는 1차, 2차,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참석하였지만 피고는 3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아 3차 변론기일에 궐석재판이 진행되었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위의 방법으로 법원 경매계와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갑의 경매취하 또는 을의 경매취소 신청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된다.        ■■■■■해 설■■■■■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판결에서 명한 치료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됨으로써 경매될 처지에 놓여, 원고가 치료비채무를 이행하고 압류등기를 풀어가는 과정의 사건입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장(2)   청구이의의 소장(3)   청구이의의 소장(4)   청구이의의 소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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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3
  • 법정소설(5)(6)(7) - 끝
      5. 대학동 고시촌   지금으로부터 7년전.   서울 관악구 대학동 관악산 밑의 합격독서실은 4층 건물이었다.   독서실 앞에는 저녁식사 시간이라 그런지 고시생들이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향했다. 독서실 앞에서 왁자찌껄 떠들었고, 다른 쪽에서는 서로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주택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고시생들이 건네주는 과자를 받아먹기 위하여 갖은 애교를 부리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 사무실이 마주 있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 3층 4층은 열람실이다. 4층 열람실의 350번의 번호표가 붙어있는 곳이 성실의 좌석이었다. 요즘 뜨는 스터디형 책상에 인터리어가 잘되어 있는 신세대형 독서실. 가까이에 고시식당이 밀집돼 있어 밥먹으로 가기 편리하였고, 관악산도 가까워 식사후에는 산책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어 성실은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도 합격독서실을 선택하였다.   “성실아!, 밥먹으러 가자.“ “피곤했나 보네, 저녁 먹으로 갈 시간이야!.” “아음!, 아휴!” 같은과 3년 선배인 동민형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성실을 깨웠다.   2년전 지방대를 졸업한 성실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합격만 하면 보상을 받는 사법시험에 올인하기로 마음먹고 고시촌으로 들어왔다.   장동민. 성실의 대학 3년 선배이고, 고등학교때부터 수재 소리를 들었다. 대학 1학년때부터 사법시험을 공부했지만, 2차시험에서 4번 낙방하였다. 작년 2차 시험에서 합격했어야 했는데, 지방대를 졸업한 한계와 스카이의 위력에 밀렸다. 전에는 독일어를 선택하여 1차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 하였지만, 영어가 사법시험 필수과목으로 들어오면서 대학에 들어와서는 하지 않았던 영어를 공부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노장 수험생들은 시험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동민형은 이래저래 안풀리는 케이스였다.   오늘은 토요일. 고시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6일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정도는 취미생활과 술도 한잔하면서 저녁시간을 보낸다. 이러다가 노는거에 빠져 공부는 뒷전인 고시생도 더러 있다.   동민이 성실에게 정성 고시식당 식권을 건네주면서.   “불고기 나오는 날여. 소고기 실컷 먹고 비디오 한판 때리자. 오우삼 감독의 페이스 오프. 존 트라볼타와 니콜러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여. 액션영화니까 스트레스 풀고, 상영시간도 길어서 시간 때우기도 좋고. 오케이?” “응, 나도 니콜러스 케이지 영화 좋아해”   비디오를 보고 나오자,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다. 오랫만에 맥주 한잔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 보자는 제안이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삼삼오오 모여서 스트레스 푸는 것은 대학동 고시생의 특권이었다.   3%에게만 영광을.   인생의 희비가 갈리는 관악산 밑의 고시촌은 분위기와는 다르게 음산하였다.   ≡≡≡≡≡≡≡≡≡≡≡≡≡≡≡≡≡≡≡≡≡≡≡≡≡≡≡≡≡≡≡≡≡≡≡≡≡≡≡≡≡≡≡≡≡≡≡≡≡≡≡≡≡≡≡≡   6. 합격   성실은 합격독서실 4층 350번 좌석에서 책을 보다 잠시 눈을 살며시 감고 생각에 잠긴다. A4용지를 꺼내 한참을 써 내려간다. 5장이 빼곡이 써져 있다. 생활과 공부계획이었다.   “으음, 이정도는 빡세야, 해낼수 있어.”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A4용지를 서랍에 보관하고 뒷꿈치를 들고 열람실을 빠져 나왔다. 독서실옆 건물 지하에 있는 정성 고시식당으로 갔다. 월식 식대를 지불할 생각이다.   40대 중반의 여사장이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맞아준다.   “성실씨,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사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주보며 식탁에 않았다.   “어제 동민형과 저녁에 식사를 하러 왔는데.” “안계시데요.” “응,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어.” “예, 그러셨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2년동안 회사에 다녔어요?” “으응.”   “상혁씨는 계속 공부 했잔아.”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교육받고 있다고 하던데, 몇칠전에 왔다 갔어.” “아~~, 예에.”   이상혁은 성실의 같은과 친구였다. 학교 다닐때에는 방학에 고시학원에 강의를 들으로 왔다. 성실과 상혁은 항상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하였다.   성실은 상혁에게 전화했다.   “상혁아, 축하한다.“ “성실아, 고마워.” “너도 함께 공부 했으면 합격 했을텐데. 아쉽구나.” “아니야, 내가 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다.   “공부할 돈 모았으면 다시 공부 시작해.” “너야 학교 다닐때도 1차 시험 합격했는데, 합격 못하겠어.”   성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졸업 후 공부를 접고 취직하였다. 하지만 상혁은 계속 공부해서 올해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그는 2년동안 어느정도 돈을 모았다. 상혁의 합격소식에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촌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성실씨는 하던 공부가 있고, 성실하니까 꼭 합격 할거야.”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삭막한 고시촌에서 장기간 수험생활을 하려면 여사장의 푼수끼 있는 말을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어떤때에는 여사장님의 웃음끼있는 말투에 크게 웃었던 적도 많았다.   “예,하하하하~~” “호호호호호~~.” “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어째든 여사장님의 친절함과 푼수끼는 상혁의 수험생활에 엔돌핀과 같은 존재였다.   정성 고시식당의 식단도 깔끔하였고 신선한 생선과 고기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방금 사온거야.” “오늘 새벽에 태안에서 올라온 거래.” “성실씨 많이 먹어.” “예 사장님 맛있네요.”   남자들이 다수인 고시촌에 여사장님의 친절함은 오랜 수험생활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활력소가 되었다.   정성 고시식당의 식단에 따라 일주일 한달 한달.... 그가 월식 식대를 지불한 것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함이었다.   대학때부터 고시촌에 오갔던 성실은 노장 수험생들의 생활상을 잘 알고 있었다. 전국의 수재들의 향연속에서 정해진 인원을 뽑기 때문에 패배의 아픔을 겪는 고시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겪는 아픔은 컸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포자기하는 고시생들을 그는 보아왔다.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오기 전부터 마음을 굳게 먹었다.   “3년만 같은 마음으로 가는거야.” “합격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돈 벌어서 집도 사고, 한 세상 멋지게 사는거야.” “상혁이도 해냈잔아.” “그래, 넌 할 수 있어”   성실은 혼자 중얼거리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성실은 동민형이 있는 스터디팀에 합류하기로 하였다. 동민형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터라 도움을 받고, 혼자 하는 공부에서 오는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스터디는 사례위주로 쟁점을 잡아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민법부터 읽으면서 전에 공부하였던 것을 하나씩 재생시켰다.   어느덧, 성실이 고시촌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나갔다.   오늘은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다.   “성실아!” “네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어.” “청운서점 입구옆에 2차시험 합격자 명단에 네 이름이 있더라구.”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동민형! 정말!”   성실은 동민형의 전화를 받고, 급히 청운서적으로 향했다. 청운서적 출입구옆 합격자 명단을 바라 보았다.   수험번호: 020589. 이름: 성실   성실은 몇 번이고 확인해 보았다. 출입구 옆에 붙어있는 합격자 명단 수험번호와 이름이 가지고 온 수험표와 일치하였다.   성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   7. 노트북 사건   갑의 소장 구성   을은 서산시 예천동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갑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고, 중학생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을의 대리점에서 컴퓨터와 태블릿 피시등을 구입하였다.   갑은 그의 부모와 함께 을의 대리점에서 이전부터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왔기 때문에 구면이었다.   을은 기능이 좋은 노트북이 필요하였지만, 을의 부모는 그에게 새 노트북을 사 줄 경제력이 없었다.   갑은 을의 대리점에 방문 하였다.   “오랜만이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혼자 온거니?” “예, 혼자 왔어요.”   갑은 항상 부모님과 함께 을의 대리점에 방문했기 때문에 물었다. 갑은 노트북 진열대를 둘러 보더니, 맘에 들었는지 삼성 신형 노트북을 집어 들고는.   “아저씨, 이 거 얼마에요?” “음 170만원이데, 세일해서 160만원이야.”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위 규정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대해 민법이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이다. 사적자치(私的自治)란 대한민국 개인간의 법률관계는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한 의사표시가 어떠한 효과을 가져 오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를 의사무력능력자라고 하며, 보통 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들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에 따라 갑은 13세이상 이므로 의사능력자이고,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다.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5조 2항).   “아저씨, 제가 20만원밖에 없어요.” “20만원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20만원씩 7개월동안 노트북 대금을 지불할께요.”   을은 이전에도 부모와 함께 컴퓨터등을 구입하러 왔기 때문에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음, 그래.” “그렇게 하자구나.”   갑과 을은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갑은 이곳에 서명하였다. 삼성 노트북을 16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되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7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할부금은 을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3개월이 지나도록 할부금은 한번도 을의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다.   갑과 갑의 부모는 할부계약을 유지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다 (민법 5조 2항, 민법 141조).   민법에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분야에서 미성년자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하지 않으면 되고 반면에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그 법률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미성년자(갑) 제도를 공시, 객관화함으로써 그와 거래한 상대방(을)도 보호하고 있다.   갑의 부모는 갑의 노트북 구입사실을 알고서 할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였고, 할부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하였다.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지만 그 효과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140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140조) 갑의 아버지는 갑의 법정대리인이므로 할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할부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민법 141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741조).   통상 16세에 지나지 않은 고등학생을 성년자로 오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을은 할부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갑의 아버지는 갑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2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고, 그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748조 1항 2항).   을의 답변서 구성   미성년자는 설사 악의라 하더라도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민법 제 748조 1항).   현존이익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금전의 경우는 현존이익을 추정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자가 이익의 현존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할부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을은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이 입증하여야 한다.   ■■■■■해 설■■■■■ (5)(6)은 신림동 고시촌을 상기하면서 수험생들의 생활을 표현했습니다.   (7)은 민법의 사례를 소설 형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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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2
  • 혼유사건(5)(6)(7) - 끝
    녹취록(1)   혼유사건(5)   손해배상청구 소송   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유소에서 소외 을에게 “경유”를 주입하여 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을 발견 하였을 때에 즉시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주유소에서 5km 떨러진 곳에서 주행을 멈춘 점을 들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 및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확대의 한 원인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판례(부산지방법원 2008. 9.11. 선고 2008 나 3876 판결)를 인용하여 반대주장 하였다.   하지만 원고가 소외 을에게 명시적으로 "경유"를 주입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부산지방법원 2008. 9.11. 선고 2008 나 3876 판결)를 인용하여 반대주장 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발생 후 즉시 시동을 멈추고 엔진을 정지하지 않았다는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5km 운행 후 이 사건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고 즉시 시동을 멈추고 **주유소의 소외 을에게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전화하고 렉카를 불러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한 점을 들어 반대주장 하였다.   ≡≡≡≡≡≡≡≡≡≡≡≡≡≡≡≡≡≡≡≡≡≡≡≡≡≡≡≡≡≡≡≡≡≡≡≡≡≡≡≡≡≡≡≡≡≡≡≡≡≡≡≡≡≡≡≡   혼유사건(6)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 답변서와 준비서면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사실확인서(**자동차 정비소의 정비원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문자로 표현한 서류)를 증거로 제시(을 제 1호증 사실확인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엔진교체를 하지 않고 엔진정비만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교체한 점(800만원)과   이 사건 차량의 엔진정비(250만원)가 과다한 점을 위 나. 답변서에서 서술한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중고차값 하락료(100만원)도 불필요 하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차량의 엔진 교체비용과 정비비용 및 중고차갑 하락료의 손해가 발생한 점이 원고의 위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과실을 판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반대주장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승용차 전문가의 의견과 판례(2008 나 3876) 및 사실확인서(**자동차 정비소 정비원과의 통화내용을 문자로 표현한 서류)를 증거로 제시(갑 제 1호증 승용차 전문가의 의견, 갑 제 2호증 사실확인서)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차량의 엔진교체가 필요한 점, 엔진정비가 과다하지 않은 점,   따라서 중고차갑 하락료가 부당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반대주장 하였다.   ≡≡≡≡≡≡≡≡≡≡≡≡≡≡≡≡≡≡≡≡≡≡≡≡≡≡≡≡≡≡≡≡≡≡≡≡≡≡≡≡≡≡≡≡≡≡≡≡≡≡≡≡≡≡≡≡   혼유사건(7)   혼유사건의 이 사안은 제 1심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1157만원)의 80% 정도에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없어 보이고 다만, 엔진교체가 이루어진 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없어야 하는데 그럴수도 없고....        ■■■■■해 설■■■■■ 이 사안은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적용하여 주유소 직원의 과실에 대하여 대표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한 대표자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구상권 액수에 대해서 독자들께서도 생각을 해 보시죠 !   녹취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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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법정소설(1)(2)(3)(4)
    1. 지급명령(손해배상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앞 법조빌딩 3층 최강 변호사 사무소. 똑똑똑."예, 들어오세요.어떻게 오셨습니까?법률상담 좀 받으로 왔습니다." 사무실 여직원이 김채권을 상담실로 안내하고는, "최강 변호사님이 고객과 상담중이니, 잠시만 기다리면 상담 끝나고 오실겁니다"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후, 최강 변호사가 상담실로 들어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 김채권과 이채무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김채권은 서산시 동문동에서 오케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채무는 투명유리를 운영하였다. 이채무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샤시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해 왔는데, 직원이 많았고, 규모도 상당했다. 투명유리의 이직원등 5명은 운전기사인데, 오케이 주유소에서 유리 운반용 차량에 외상으로 주유하여 왔다. 1년동안 결제가 안된 유류대금은 5000만원 이었다.   김채권은 이채무에게 전화했다."채무선배, 밀린 유류대금 5000만원 결제해줘""요즘 공사대금 수금이 되지 않아서 나도 어렵다""사정좀 봐주라"조금만 기다리면, 유류대금을 결제해 준다는 대답 뿐이었다.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했다. 최강 변호사는 김채권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외상장부와 영수증 있으시죠?""예, 있습니다." "김채권님께서 이채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소송철차보다 간단하고 소송비용도 저렴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급명령)를 서산지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김채권은 다행이라 생각하였는지. "예,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채무가 김채권님께 밀린 외상대금 외에도, 다른 거래처에도 채무가 많아, 밀린 유류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채무의 부동산을 알아내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강 변호사님""내일 외상장부와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예, 안녕히 가십시요"김채권은 가벼운 걸음으로 최강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다. ≡≡≡≡≡≡≡≡≡≡≡≡≡≡≡≡≡≡≡≡≡≡≡≡≡≡≡≡≡≡≡≡≡≡≡≡≡≡≡≡≡≡≡≡≡≡≡≡≡≡≡≡≡≡≡≡ 2. 지급명령(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이의신청 서산시 동문동 한화아파트 506동 1108호 띵동띵동 "누구세요?""예, 집배원입니다.""법원에서 이채무님께 등기우편이 왔습니다.""이채무님 싸인 좀 해 주세요.!"예."   이채무는 거실에 않아 우편물을 뜯어본다. 얼마전에, 채권후배로부터 5000만원의 외상 유류대금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경리에게 오케이 주유소의 외상장부를 확인하여, 얼마의 외상거래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사장님, 저희가 오케이 주유소에 밀린 현재의 유류대금은 3500만원입니다." 이경리는 외상장부와 유류 영수증을 이채무에게 건네줬다. 이채무는 외상장부와 영수증을 확인해보고, 외상대금은 3500만원이 맞는데, 채권후배는 나에게 왜 5000만원이 밀려 있다고 말한거지 ! "이경리씨, 외상장부와 영수증은 틀림없고, 이것 말고는 다른 영수증은 없는 거지?" "예, 사장님, 맞습니다."이경리는 대답하였다.   이채무는 몇칠전에 이경리가 건네준 서류를 통하여, 오케이 주유소에 밀린 외상대금이 35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앞 대법빌딩 4층 성실 변호사 사무소. 이채무는 성실 변호사에게 서산지원으로부터 날아온 지급명령 우편물과 외상장부등 서류를건네 주면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성실 변호사는 서류등을 검토하고는, 이채무에게 대답하였다. "오케이 주유소가 주장하는 5000만원의 외상대금과 투명유리가 주장하는 3500만원의 외상대금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채무님은 지급명령 부본이 투명유리에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가 서산지원에 접수되면, 이 건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서산지원은 오케이 주유소에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오케이 주유소는 제 1회 변론기일 2주전까지 서산지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받은 서산지원은 투명유리에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하는데, 이 준비서면 부본을 참고해서 투명유리는 제 1회 변론기일 2주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서는 오케이 주유소에 답변서 부본 형태로 다시 송달됩니다"   "참고로 제 1회 변론기일은 서산지원의 업무량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후, 3 - 4개월후에 잡힙니다."   “그렇다면, 이채무님은 3500만원의 유류대금만 오케이 주유소에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추후에 오케이 주유소의 준비서면 부본을 참고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채무는 성실 변호사에게 상담에 만족하였는지."고맙습니다, 변호사님""변호사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십시요."하고는 가지고 온 서류를 놓고, 출입문 쪽으로 향한다.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니,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진행사항은 전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안녕히 가십시요"성실 변호사는 이채무에게 말하였다 "예, 변호사님""잘 부탁 드리겠습니다.""안녕히 계십시요."인사를 하고는 이채무는 성실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다.   ≡≡≡≡≡≡≡≡≡≡≡≡≡≡≡≡≡≡≡≡≡≡≡≡≡≡≡≡≡≡≡≡≡≡≡≡≡≡≡≡≡≡≡≡≡≡≡≡≡≡≡≡≡≡≡≡ 3. 준비서면 서산시 동문동 오케이 주유소 사무소   김채권은 서산 토박이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화물차와 택시손님들로 오전부터 주유소는 북새통을 이뤘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예, 오케이 주유소입니다”“안녕하세요, 최강 변호사입니다.”“사장님 계시면 바꿔 주십시오”“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장님, 최강 변호사님한테 전화 왔습니다”“전화 받어 보세요.”김경리는 밖으로 나가 김채권을 바라 보면서, 일하고 있는 김채권에게 말한다.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일정한 양의 금전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내에서 실효되고,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간다.   “투명유리로부터 이의신청서가 날라 왔습니다.”“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최강 변호사는 영수증이 외상장부와 정확이 맞지는 않았지만, 외상장부의 거래내용을 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오케이 주유소와 투명유리의 거래장부(외상장부)는 아래와 같았다. 유류대금장부(투명유리) .. 2016. 2. 3. 100,000원 이직원1(싸인)..130,000원 이직원2(싸인)...2016. 6.15. 20,000,000원 결제 (김채권 싸인)..2017. 5.18 150,000원 이직원5(싸인)..2017.12.12. 15,000,000원 결재 (김채권 싸인)..2018. 3.20. 120,000원 이직원4(싸인)..2018. 5. 3. 5,000,000원 결제 (김채권 싸인)...2018. 8.20. 합 50,000,000원(외상대금) 오케이 주유소와 투명유리는 계속적 외상거래로 투명유리가 오케이 주유소에 밀린 유류대금은 5000만원 이었다. 이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하여 김채권님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채권과 이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피고로 바뀌게 된다. "김채권님은 저번에 외상장부상의 밀린 유류대금과 영수증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시 한번 찾아서, 저희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상장부와 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서산지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채권은 사무실과 차안에서 영수증을 찾아 보았지만, 찾지 못하여 애만 태우고있었다.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가 말하는 얘기를 듣고는. “변호사님, 유류 영수증을 다시 찾아 보겠습니다.”“영수증은 언제까지 갖다 드리면 됩니까?” “예, 이채무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후 3-4개월 후에 제 1회 변론기일이 열리니까,준비서면은 제 1회 변론기일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아직은 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저곳 차근차근 찾아 보세요.”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의 전화를 끈고, 사무실 서랍과 차안을 청소하듯이 샅샅이 찿아 보았다. 1시간이 흘렀을까. 차안의 운전석 의자밑에서 한꾸러미의 영수증철을 발견했다. 투명유리의 이직원5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영수증을 따로 철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김채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휴우.”“찿았다.” ≡≡≡≡≡≡≡≡≡≡≡≡≡≡≡≡≡≡≡≡≡≡≡≡≡≡≡≡≡≡≡≡≡≡≡≡≡≡≡≡≡≡≡≡≡≡≡≡≡≡≡≡≡≡≡≡ 4. 답변서   이채무는 조그마한 유리가게에서 시작하여 전원주택 아파트 샤시공사까지 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켰다. 서산 토박이어서 유리가게 할때부터 선후배 동창들의 주택이나 상가 유리공사에서 실력과 신용을 인정받았다. 성실하다는 입소문까지 타면서소개도 많이 들어와 유리가게는 커져만 갔다. 몇 년전, 투명유리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샤시공사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크고 작은 아파트 공사계약에는 인맥을 동원하여 수주를 받았다. 공사덕분에 직원이 많이 필요하였다. 김채권은 이채무에게 밀린 유류대금 결제를 전화로 수시로 요청하여 왔다.“채권후배, 양지면 아파트 샤시공사건 수금이 늦어져서 현금 회전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주게”“매번 전화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저도 수금이 되어야 직원 월급 주고, 주유소 임대료 낼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아파트 공사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채무가 공사계약을 맺은 태성건설은 대기업에 밀려 분양이 어려워졌다. 서산 아파트 시장은 포화상태였다. 게다가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비율이(LTN)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면서 은행이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었다.   이채무는 악재가 거듭된다가, 태성건설의 채무가 많아 부도위기까지 몰려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속이 타들어 가기만 하였다.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게되면, 크고 작은 하청업체들의 채권은 휴지가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 하였다. 김채권도 태성건설의 소문을 들은터라, 이채무를 압박하였지만 허사였다.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를 찿았던 것이다. 최강 변호사는 유류대금 채권의 3년간 소멸시효를 막고, 이채무의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를 하고, 판결을 받아내어 김채권님의 마음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조언을 해 주었다. 최강 변호사는 투명유리의 거래장부와 이직원5의 영수증철과 영수증을 검토하여 서산지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 준비서면은 곧바로 성실 변호사 사무소로 송달되었다. 성실 변호사는 서산지원으로부터 준비서면 부본이 송달되자, 이채무에게 알렸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유류대금(오케이 주유소) ..2016. 2. 3. 100,000원130,000원..2016. 6.15. 20,000,000원 결제..2017. 5.18. 150,000원..2017. 6.25. 12,000,000원 결제..2017.12.12. 15,000,000원 결재..2018. 3.20. 120,000원..2018. 5. 3. 5,000,000원 결제..2018. 8.20. 합 38,000,000원(외상대금)   김채권의 준비서면에는 5000만원의 유류대금을 청구하였지만, 성실 변호사는 오케이 주유소의 외상장부와 투명유리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답변서에 3800만원의 유류대금만 있다고 반대주장 하였다.   오케이 주유소의 거래장부에는 2017. 6.25.에 이채무가 결제한 1200만원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직원5의 영수증철이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이채무는 300만원을 변제할 처지가 되었다. 5000만원 청구한 금액에서 이채무가 결제한 1200만원을 공제하면 투명유리는 오케이 주유소에 3800만원의 밀린 유류대금만 변제하면 된다.   성실 변호사는 야근을 거듭하면서 3년치의 거래장부와 영수증을 비교하면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해 설■■■■■           2018년 8월, 필자가 소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설 형식으로 8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필자가 올리는 소송에 관한 사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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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혼유사건(1)(2)(3)(4)
    답변서(1)   혼유사건(1)   갑은 201* 오후 **시 **분경에 자신의경유차량인 신형 ** 로 **** 승용차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시 **면에 소재한 **주유소에 진입하여 주유기옆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겼다.   **주유소의 직원 을이 다가오자 갑은 위 승용차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고 을은 갑의 승용차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였다.   갑은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를 빠져나온 후에 승용차를 5킬로미터정도 운행하였고 운행후 차량에 이상을 감지하여 위 주유소에 전화하여 을과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통화하였다.   그 후에 갑은 렉카를 불러 **시 **면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하였고 도착후에 자신의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았다.   갑은 승용차가 1만 5천킬로미터 운행한 신형차량임을 감안하여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의 의견으로 차량의 엔진등을 교체하였다.   갑은 위 승용차의 엔진교체비 800만원, 기타부품 교체비 및 정비료 250만원, 주유료 5만원, 렉카비 2만원, 중고차갑 하락료 100만원의 합 1157만을 지출하였다.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주장 ?   1. 내용증명서 발송 2. 손해배상청구 소송   ≡≡≡≡≡≡≡≡≡≡≡≡≡≡≡≡≡≡≡≡≡≡≡≡≡≡≡≡≡≡≡≡≡≡≡≡≡≡≡≡≡≡≡≡≡≡≡≡≡≡≡≡≡≡≡≡   혼유사건(2)   내 용 증 명 서   수신인 : **도 **시 **면 ** 주유소 을   발신인 : **도 **시 **로 234 – 17 갑   제목 : 혼유사고로 인한 승용차 부품교체 건   1. 발신인은 201* 오후 **시 **분경에 경유차량인 신형 ** 로 ****에 주유 하기 위하여 **시 **면에 소재한 **주유소에 진입하여 주유기옆에 발신인의 위 차량을 정차시겼습니다.   2. 수신인이 다가오자 발신인은 위 차량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고 수신인은 발신인의 차량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였습니다.   3. 발신인은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를 빠져나온 후에 위 차량을 5키로미터정도 운행하였고 운행후 차량에 이상을 감지하여 위 주유소에 전화하여 수신인과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통화하였습니다.   4. 그 후에 발신인은 렉카를 불러 **시 **면에 위치한 **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하였고 도착후에 위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았고 발신인은 1만 5천킬로미터 운행한 신형차량임을 감안하여 위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의 의견으로 차량의 엔진등을 교체하였습니다.   5. 발신인은 위 차량의 엔진교체비 800만원, 기타부품 교체비 및 정비료 250만원, 주유료 5만원, 렉카비 2만원, 중고차갑 하락료 100만원의 합 1157만을 지출하였습니다.   6. 발신인은 위 승용차 수리후 **주유소로 수신인을 찾아가 수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승용차 수리비조로 1100만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7. 하지만 수신인은 위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년 **월 **일까지 위 금액을 발신인에게 지급하여 주지 않았고 최근에는 발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8. 발신인은 수신인의 위 합의 불이행으로 심한 정신적 손해까지 입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9. 수신인은 **년 **월 **일까지 합의금을 발신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만일 위 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201*년 **월 **일.   발신인 갑   작성한 내용증명서에 승용차 수리비 영수증등을 첨부한다.   내용증명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서 직원에게 주면 우체국소인을 한 후에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게 발송하고 1부는 발신인에게 돌려준다.   돌려받은 내용증명서 1부를 잘 보관한다.   ≡≡≡≡≡≡≡≡≡≡≡≡≡≡≡≡≡≡≡≡≡≡≡≡≡≡≡≡≡≡≡≡≡≡≡≡≡≡≡≡≡≡≡≡≡≡≡≡≡≡≡≡≡≡≡≡   혼유사건(3)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주유소 직원(을)보다는 **주유소 대표자(병)를 피고로 특정하기로 하였다.   직원(을)과 대표자(병)를 공동피고로 할 수도 있으나 소송의 복잡성, 소송비용등과 직원보다는 **주유소의 대표자가 경제력이 나을 수 있으므로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묻기로 했다.   구상권에 대하여는 논외로 한다.   예상하였던 대로 피고(병)는 갑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답변서는 갑에게 송달되었다.   ≡≡≡≡≡≡≡≡≡≡≡≡≡≡≡≡≡≡≡≡≡≡≡≡≡≡≡≡≡≡≡≡≡≡≡≡≡≡≡≡≡≡≡≡≡≡≡≡≡≡≡≡≡≡≡≡ 혼유사건(4)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 소장   소장은 청구취지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2. 사건개요 3. 손해발생 4. 내용증명서 발송 5. 사용자책임(민법 제 756조) 6. 판례 7. 결론 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원고 : 갑 주민등록번호 : 123456 - 178905 주소 : **도 **시 **로 123- 45 우편번호 : *** - **   피고 : 병 주소 : **도 **시 **면 **로 678- 90 ** 주유소 우편번호 : *** -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7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유소의 대표자입니다.   2. 사건개요 원고는 201* 오후 **시 **분 경에 경유차량인 신형 ** 로 ****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시 **면에 소재한 **주유소에 진입하여 주유기옆에 원고의 위 차량을 정차시겼습니다.   소외 을(**주유소 직원)이 다가오자 원고는 위 차량에 5만원어치를 주유하여 달라고 하였고 소외 ***는 원고의 차량에 5만 원어치를 주유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유를 마치고 주유소를 빠져나온 후에 위 차량을 5킬로미터정도 운행하였고 운행후 차량에 이상을 감지하여 위 주유소에 전화하여 소외 을과 차량의 이상에 대하여 통화하였습니다.   그 후에 원고는 렉카를 불러 **시 **면에 위치한 ** 자동차 정비소로 이동하였고 도착후에 위 경유차량에 휘발유가 경유된 사실을 알았고 원고는 1만 5천킬로미터 운행한 신형차량임을 감안하여 위 **자동차 정비소 정비원의 의견으로 차량의 엔진등을 교체하였습니다.   3. 손해발생 원고는 위 차량의 엔진교체비 800만원, 기타부품 교체비 250만원 주유료 5만원, 렉카비 2만원, 중고차값 하락료 100만원의 합 1157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갑 제 1호증 수리비등 영수증).   4. 내용증명서 발송 원고는 위 사건을 소외 을과 원만히 해결하고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외 을은 묵묵부답 이었습니다. (갑 제 2호증 내용증명서)   5.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 756조 1항) 민법 제756조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의하여 소외 을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6. 판례(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3876 판결)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인 소외 을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소외 을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면   1. 수리비등 영수증 1. 내용증명서   201*.**.**.   원고 갑   **지방법원 귀중   ■■■■■해 설■■■■■ 지난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안입니다. 현재 피고의 답변서만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답변서는 18장이고 이중 4장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에 이어 2. 원고 주장의 부당성(가. 원고의 과실, 나. 원고의 손해액 관련 - 1)부품교체 및 정비료 관련, 2)엔진교체에 따른 중고차값 하락료 관련, 3. 결론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에 서술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답변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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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7)(8)(9) - 끝
      주택임차권등기(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7)   사실조회 신청서   사건 : 2017 가* 312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번호 기재) 원고 : 갑 피고 : 을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할 곳 주소 : **도 **시 **면 **로 273 – 15 **파크빌 1209호(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의 주소를 기재한다)   이름 : 을   주민등록번호 : 123456 - 1790752    우편번호 : 31942   2. 조회할 사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귀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피고에게 송달을 할 수 없어 이를 알아내어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인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증취지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지 못하여 귀원에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소장부본이 송달될 수 있도록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를 알려주어 위 소장부본이 송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합니다.   201*. **. **.   원고 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귀중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8)   보 정 서   사건 : 2017 가* 312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 갑 피고 : 을   귀원 위 사건에 관한 사실조회에 의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아 래   보정전 피고의 송달주소 : **도 **시 **면 **로 273 - 15 **파크빌 1209호(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를 기재) 우편번호 : 31942   보정후 피고의 송달주소 : **도 **시 **로 37-12 **아파트 **동 **호 (주민등록초본상의 피고의 최후주소를 기재) 우편번호 : 31952   첨 부 서 류   1.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1부        201*.**.**.   원고 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귀중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9)   법원에서 을(피고)의 보정된 주소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소장부본을 받은 갑이 반대주장(임대차보금증 5000만원 중 일부를 을에게 돌려줬다)할 여지가 없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을 하게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다.   갑이 직장문제로 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위 확정된 판결문등을 첨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이 되면   을의 임대차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갑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갑은 이사를 하면 된다.   갑이 이사를 하고 을을 상대로 위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하여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위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하여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항에 의하여 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해 설■■■■■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못하고 있어 임차주택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연 15%(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2)     주택임차권등기(4)     주택임차권등기(5)     주택임차권등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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