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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의원(경기 광명을), ‘60세 이상’ 성범죄, 지난 10년 새 3배 증가
    양기대 의원   60세 이상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지난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14%를 기록했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는 같은 기간 매년 20%대의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를 분석해 8일 내놓은 ‘지난 10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9년 10년 간 연령대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의 경우 60세 이상은 2010년 926건에서 2019년 2981건으로 3.2배 늘어났다.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4.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8.8%)-20대(5.2%)-30대(2.1%)-40대(2.0%)-20세이하(1.0%)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강간·강제추행 성범죄는 총 21만7590건(연평균 2만1759건)으로 매년 평균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60세 이상의 성범죄자가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의 수명연장 및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대상 성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10년간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2013년부터 통계 포함)이 연평균 증가율 27.9%,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22.6%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이어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4.3%, ‘강간·강제추행’은 2.5%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와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1% 증가해 남성에 의한 연평균 증가율(4.3%)의 두 배를 상회했고, 강간·강제추행 남성 피해자도 같은 기간 매년 평균 10.5% 증가해 여성 피해자 증가율(2.5%)의 4배를 웃돌았다.   양기대 의원은 “최근 들어 60세 이상의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여성 대상의 성범죄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는데다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성범죄 예방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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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0
  • 양기대의원(경기 광명을), 신고만 하고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95% 이상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집회 횟수는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까지 191만497건(97.45%) 등이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이에 양기대 국회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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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3
  • 양기대의원(경기 광명을),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 발생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2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46만1837건 연평균 15만394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하루 422건 꼴이었다.   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7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9.94%), 사이버 금융범죄(4.81%)순이었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각각 6066건, 5621건에 이르던 사이버 금융범죄는 지난해 1만542건에 육박하며 87% 급증했다. 반면 개인위치 정보침해는 2017년 413건, 2018년 246건, 2019년 17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 동안 사이버 범죄자 중 검거된 인원은 18만6527명이었다.   특히 해킹, 사이버 금융범죄 등은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적어 미검거율이 높았다. 각각 미검거율은 70.71%, 62.34%를 기록했다. 사이버 도박은 미검거율이 2.22%로 가장 낮았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사이버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가부터 개인까지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이어 “2015년 몸캠피싱, 2017년 랜섬웨어, 2018년 메신저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가 추가돼 수사기법 마련,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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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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