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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합니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 1) 이번 대책에는 우리 도시에 대한 많은 고민이 담겨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대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가능한(Affordable Housing)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산업·주거·생활 트렌드 변화와 가구분화 등으로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전국 연평균 주택공급(만호) (‘05~’07) 36.3 (‘08~’12) 35.7 (‘13~’16) 45.0 (‘17~’20) 54.6 ** 서울아파트 매수자 중 30대이하 비중 : (‘19년) 33%→ (’20.上) 36%→ (‘20.下) 41% 이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방안이 시급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제로 에너지 등 신기술 발전,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구조 개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쫓아가기에는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저탄소 주거-상업 복합지구를 갖춘 고밀개발이 필요합니다. 입지가 우수한 역근처에 인접할수록 오히려 소형필지와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낮은 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 산업 전진기지로 탈바꿈되어야 할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산업이 쇠락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일부 준공업지역은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의 평균 주거비율은 약 43%이며, 자치구 중에서도 A구(77%)·B구(56%)·C구(54%)가 특히 높은 주거비율을 보임 보육, 헬스, 택배, 안전시설을 갖춘 양질의 보금자리여야 할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의 개발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가 변화하지 못하고 쇠퇴하는 것은 토지주, 세입자,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다양·복잡하고, 마땅한 개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그간 도심 공급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원간 이해상충으로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의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를 노리는 투기성 수요 유입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 조합원 간의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각종 사회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곳은 더 어렵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주들 간 의견이 조율 되어야 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형·소형 건물 혼재,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간 이해 상충, 잘 되는 상가와 쇠퇴한 상가,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들까지 너무나 복잡하지만 마땅한 법적절차나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합니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의 기회, 다가구 주택 월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非 정비 구역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신설하여 새로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도 두텁게 보호합니다. 세입자·영세상인 등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합니다. 동시에, 사업 구역 간의 순환정비 및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정비를 통해 주택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사유화 걱정이 없어 과감한 규제완화도 가능합니다. 공공은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공익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므로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얻은 개발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합니다.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합니다. 4) 공공주도 3080+로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추진합니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대책 주요내용 > 금번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금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금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되었습니다(☞참고1). ❶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재개발 → 약 30.6만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하여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하겠습니다. *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하여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예정지구 지정)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됩니다. *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 ※ 민간 건설사·디벨로퍼의 사업제안을 장려하고, 리츠 공동출자, 사업비 분담의 방법으로 공기업-민간 공동시행도 활성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예시: 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 도입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이익공유형 주택 또는 新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입니다. 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천㎡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신축ㆍ노후건물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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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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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월 16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6일 06시부터 충청남도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지난 토요일에 발령된 이후 이틀 만에 재발령되는 것으로, 주말 동안 수도권, 충청권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오늘(11월 1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당일 06시부로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당초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충남도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1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제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관할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중 25개에 대해서는 최대출력 80% 이하로 상한제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나머지 5개는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충청남도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이 외에도 야외활동 자제 권고,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의 국민건강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절관리제 시행 등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등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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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월 16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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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진위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돼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전문.◆ □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31.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現 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이번 제도도입은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LH·감정원 지역 사무소에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 한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째, 개정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 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개정 주임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1회의 계약 갱신(최대 2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으나, 갱신여부의 결정은 오로지 집주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제한 5% 제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주인과 임차인은 보다 균형잡힌 권리관계 아래서 각자의 권리 주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간 의견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전쟁의 시작’, ‘평화관계의 종식’ 등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자신의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므로, 정부는 신속하게 개정 주임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둘째,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되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③ 셋째,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하여 허위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 [현행]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 등→ [개선] 갱신거절 임차인 추가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④ 넷째,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및 최근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실거주 요건 확대로 전세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전세주택 총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9.4만호, ’15~‘19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며 * 수도권 하반기 입주(만호) : (‘15.下) 6.1, (’16.下) 7.8, (‘17.下) 11.8, (’18.下) 13.3, (‘19.下) 8.1 서울도 하반기 2.3만호 입주 예정으로 예년(2.1만호, ‘15~’19년) 대비 많은 반면 이주수요는 예년 대비 적어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통해 `22년 장기공공임대 200만호 확보, `25년 240만호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24년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작, 용산정비창·공공재개발 등 수도권 25만호+α등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며, 최근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한 공급물량이 더해지면 수급상황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⑤ 다섯째, 지자체 별 임대료 상한율은 지자체 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일률적으로 전국 5%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필요시 지자체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시장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수급 상황, 전월세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국 기준보다 낮은 상한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지역별 기준을 세세히 정하여 입법하기에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전국적 기준을 우선 수립하고, 지역별 기준을 추후 설정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상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도도입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직후 제기된 일부 사안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1)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지? 무조건 5%를 올려야한다는 것인지? ☞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 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한 것은 아님 2)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 불가능함.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임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3)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음 ☞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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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진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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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
-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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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시장 혼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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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0만명 및 임대주택 6.2만호 등록
- 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 명이다. 2.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다. 3.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8만호 대비 4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8만호로 전분기 1.3만호 대비 36.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1만호로 전분기 1.2만호 대비 76.3% 증가하였다. 3. 신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5만호가 신규 등록하여 전체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6만호로 전체 중 74.2%, 아파트가 1.6만호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다. * 공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은 777호로 전체(공시가 존재, 4.0만호) 중 1.9% 차지 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기존 비과세)에 따른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하여,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20.1)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19년 월평균 수준(사업자 0.61만명, 주택 1.21만호)으로 회귀하였다”라고 밝혔다. * (1월)1.56만명, 3.48만호 → (2월)0.82만명, 1.66만호 → (3월)0.60만명, 1.02만호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2~6.30)을 운영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5.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지자체 등)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요 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6.2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3.0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1만명으로 전분기1.6만명 대비 30.9%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천명으로 전분기 7.3천명 대비 27.4%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천명으로 전분기 5.5천명 대비 55.1%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24일부터 시행 - ◆ 개정안 주요 내용(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 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로 가능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 보궐선거 출마 제한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 방법 보완 1.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20. 4. 24.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한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②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3회 선출공고에서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 입주자 :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 사용자 또는 그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중임한 입주자인 후보자를 포함)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하자담보 종료 확인 : 전체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종료*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 :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의결 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하여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 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되어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④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방법 개선* 혼합주택단지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제5호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급면적이 ‘3분의1 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 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②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④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⑤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회의 협의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⑥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외부인 위탁관리도 가능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방자치체단장 책임 하에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공단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⑦ 관리사무소장등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⑧ 한편, 지난해 4월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 중 올해 4.24.부터 시행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 과는 달리 대항목 수준 항목(21개*)만 공개하면 된다. * 21개항목 :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 10개 항목), 사용료(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 (예시) 사용한 월에 관계없이 4월에 부과한 경우 5월말 까지 공개⑨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설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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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0만명 및 임대주택 6.2만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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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 1.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2년 만에‘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3일(목)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스템 분석·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21.9월 예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 (’22.1월) : 복지 신청창구 확대, 반자동조사 등 소득·재산조사 부담경감 기능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사례관리) (’22.7월) :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4.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칭)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하고,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민간·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하여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 대상자의 욕구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정보시스템으로 연결(매칭)하여 제공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정한 기준 이하의 경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조사·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급 여부 결정 ** 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지사업 기준·절차 등을 선택하여 지자체 복지사업 기획, 복지 공무원을 위한 이동(모바일) 업무 5.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진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자체 복지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6.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의 욕구(니즈: needs)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복지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요 약■■■■■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2년 만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자체 복지사업을 쉽게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발표-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범죄 처벌 상향, 양형기준 마련, 독립몰수제 도입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상향 ▸잠입수사, 신고포상금제, 인터넷 사업자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1. 오늘(4.23)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 노형욱)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청․경찰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2.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악질적 범죄 수법으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를 초래하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ㆍ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17.9월)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19.1월) 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 의 범위 :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ㆍ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5.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목표하에, 4대 추진전략으로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습니다. 6.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처벌의 실효성 강화 1)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하여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겠습니다. 2)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이번에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양형기준 마련) 그동안 법정형량을 높였음에도 적용기준이 미비하여 국민 눈높이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불신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의 경우 지난 4월 9일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과 구형기준을 우선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범죄수익 환수 강화) 기업화되고 수익구조화 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등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하겠습니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5) (신상공개 확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이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던 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하겠습니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1)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성적 영상물·사진 요구-유포협박-만남요구-만남‘ 등 일련의 단계를 처벌 2)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되었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논란이 있어 오랫동안 그 기준연령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외국 의제강간 기준연령 : 13세(일본), 14세(독일), 16세(영국), 미국은 州마다 상이(16~18세) 이번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잠입수사 도입)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여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하겠습니다.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4) (신고포상금제 도입)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다.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1)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찾아보는 수요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ㆍ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여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이번 사건에 미성년자 및 군장병이 연루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학교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라. 피해자 지원 내실화 1) (피해자로 규정)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어 소년원 감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매수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하여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온라인상 유포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가동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는 피해자 신고 → 심의 →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24시간 소요) 또한, 「예측–유포 차단–검거–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하여 자동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3)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유통정보와 영상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가 웹하드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온라인상 2차 피해 및 오프라인상 직접적인 범죄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되었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5)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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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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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안전을 위해 경비함 도입 추진
- 동해 북방 해역도.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동해 북방해역의 주권수호와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신형 경비함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경비함은 3천톤급으로 독도와 동해 북방해역의 치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해 북방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이른바 ‘조경수역’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자, 주변국 간의 해상 경계가 불명확해 한·북·중·일 4개국의 어선이 혼재해 조업하고 있어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 현장에 배치해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주권수호 임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업자제해역 :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신 경비함은 동해 북방해역은 독도와 대북 접적해역 등 주요 치안현장 일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해양주권수호 역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 도입 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가 예상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 도입할 3천톤급 최신형 경비함은 길이 약 120미터, 최대속력 약 시속 45km(24노트)로 40일간 물자보급 없이 항해가 가능하며, 수색구조 등 임무수행 범위가 원양해역까지 가능하도록 성능을 대폭 강화해 설계, 건조할 예정계획이다. 선박 기본 설계를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내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23년도 하반기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요 약■■■■■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동해 북방해역의 주권수호와 조업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신형 경비함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새로 도입을 추진하는 경비함은 3천톤급으로 독도와 동해 북방해역의 치안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신형 경비함을 건조, 현장에 배치해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상황발생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와 해양주권수호 임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유가하락 대응 재활용품 공공비축, 고부가가치화 계기로 활용 - 적체 심화가 예상되는 폐플라스틱(페트병) 공공비축 착수- -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부터 비축, 섬유 생산 등 수요처와 적극 연계 ▷ 민간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은 공동주택에 2019년 2분기 대비 39.2% 수거대금 하락 조정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 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의 수출 감소 및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와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공공비축을 착수하고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1) 폐지 : '19.2월 83원/kg → '19.9월 63원/kg → '19.12월 59원/kg → '20.3월 56원/kg2)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 '20.3월 한달 동안 대체재 관계의 플라스틱 신규원료의 가격하락(작년 동기대비 35.5%↓)에 따라 재생원료 판매단가도 14% 하락2. 코로나19로 인한 유가하락, 수출감소 등으로 가격하락과 적체가 이어지는 폐플라스틱의 경우 적체심화가 우려되는 페트병부터 공공비축을 추진하되 비축되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3. 페트병 재생원료는 주 수요처인 미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4월 기준 업체 보관량이 약 1만 3천톤으로 허용보관량(1만 6천톤)의 80%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4월 이후 보관량의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비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페트병(특히,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비축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재생원료를 최종 수요처(장섬유, 보관용기 생산 등)와 적극 연계하여 재생원료의 적체 완화뿐 아니라 저품질 중심인 재활용시장의 체질개선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4. 환경부는 다른 재질의 폐플라스틱(PE, PP 등) 재생원료의 경우 주요 수요처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는 추세로 적체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5. 공공비축과 병행하여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해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가격연동제를 적용한다. 가격연동제는 2018년 발생한 수도권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거부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최근처럼 재활용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민간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연단위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018년 7월 가격연동제 실시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제정6. 환경부는 주요 재활용품목 시장가격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처리비용 상승률, 유통구조상 수거업체의 실질이윤 감소율 등을 반영하여 분기별 계약시점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 수거대금 조정안을 산출했다. 예를 들어, 2019년 2분기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각대금의 39.2%를 하향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 폐지, 폐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 폐유리병, 캔류 등 5개 주요 재활용품목의 시장가격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기준가격의 증감율이러한 조정안을 토대로 지역 및 공동주택별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하는 가격연동제 적용 지침을 4월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 향후 유가상승 등으로 재활용단가 상승 시 원상회복 예정 7. 환경부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 적기 대응책이 추진되도록 재활용품목 재고량, 가격 동향, 수출입 추이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수거·선별·재활용업계,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주체인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격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중앙 및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재활용품목 공공비축과 공공수거체계 전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8.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재활용품목 수거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주민들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 개최, '바이오 주요 분야별 202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 감염병·농업생명공학·보건의료기술 등 -- 바이오 주요 분야별 202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 1. 정부는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진청 등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3명) 이번 바이오특위에서는「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2020년도 시행계획」,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제3차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비공개)」이 사전검토 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5.) 상정 예정 2. 이번에 상정된 4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바이오특위에서는 바이오R&D 투자 확대*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 바이오특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 생명·보건의료 정부 R&D투자 : (’17) 2.6조원 → (’25) 4조원 이상 4. 2020년도 바이오특위 주요 논의과제(안)은 다음과 같다. (R&D 투자) 민간 투자 확대에 따른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R&D 투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허가․심사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허용) **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임상․보건, 전문인력양성, 생명자원․정보인프라 등 6개 분야 (감염병) 국내․외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R&D 추진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추진한다. 위기 단계 전반에 걸친 R&D 역할을 강화하고, 빅데이터․ICT 기반의 기술 활용 강화 등 주요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바이오인프라) AI 기반의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한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안건3]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7~’21) 2020년 시행계획(담당: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5.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투자되고 있는 감염병R&D를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하기 위해「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을 수립(‘16.4월)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6. 이번 시행계획은코로나19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강화 ▲ 감염병 R&D 부처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국제 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의 2단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예측·자가격리 등 AI·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치료제·백신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연구를 적극 지원(추경·예비비 등)할 예정이다. 둘째, 감염병대응 연구개발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부처 간 기능과 역할 조정 및 협력연구를 내실화하고, 감염병 R&D 전략과 예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이오특위·생명의료전문위와 연계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민·관 협력으로 코로나19를조기 극복하고 및 산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백신의 자급화 및 필수의약품 개발을 중심으로 실용화 목적의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20∼‘29, 약 6,240억원)을 추진하고 공공백신센터·병원체자원은행·글로벌백신생산기반 등 인프라 확대 및 진단기기 등 신속제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WHO, CEPI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임상역학·백신·치료제 연구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국제협력연구를 국가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감염병 글로벌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안건4]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담당: 농촌진흥청) 7. 정부는 농생명 글로벌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현장 실용화 분야를 반영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농생명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의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업 R&D 투자를 통해 농업생명공학 기술력은 지속 성장* 중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타분야 기술융합 및 현장 실용화 부분은 취약하여 국가적 R&D 인프라 확보에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 국내 농생명 R&D 투자 1,350억(’19), 세계 농생명 혁신기술 수준 10위(‘16), 글로벌 종자시장 가치 450억 달러, 유전자가위 시장 급격한 성장 중(연 36.2%) 바이오산업 강국의 시장 독식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신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선제적인 투자 뿐 아니라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8.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 농업생명공학 개방형 R&D 생태계 ▲ 농업생명공학 기술 선도 ▲농업생명공학 국가 인프라 혁신 등 3대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첫째, 미래 농업 핵심기술과 현장 수요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동반성장으로농업 R&D 성과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둘째,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위한 바이오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유망 품종의 신속개발, 바이오신소재의 사업화 촉진으로 농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고부가가치 농생명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정보 고도화, 빅데이터 정보 통합 및 서비스 확산 등 국가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안건5]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담당 : 보건복지부) 9. 정부는 보건의료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2020년도 시행계획」(이하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도 시행계획」은 8개 부처가 참여하여 감염병, 치매, 의료비 증가 등 미래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보건의료 R&D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이 실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며, 총 1조 5,6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9~’20년도 시행계획 부처 취합자료 기준 10. 구체적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관리 중심의 개인 맞춤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AI·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기술과 보건의료의 융합연구를강화한다. 둘째, 연구자와 산업계의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D.N.A 중심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R&D기획․관리 프로세스의 혁신을지속 추진한다. 셋째,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규제 측면의 지원을강화한다. 11.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연구개발(R&D)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의 내용 뿐 아니라 수행 방식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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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동해 북방 안전을 위해 경비함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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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나는 산나물 모집 산행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7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자체 또는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또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을 예찰하는 등 단속방법을 다각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중점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며 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임산물을 굴취·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산에 갈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에도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늘어나는 산나물 모집 산행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7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자체 또는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또한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을 예찰하는 등 단속방법을 다각화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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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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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고립 원양어선원 긴급 귀국 지원에 나섰다
-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4월 20일(월) 08시경(한국시간) PNG 라바울항에 입항하여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11, 인도네시아인 6, 베트남인 6, 필리핀인 2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3월 23일 PNG 라바울항으로 옮겨졌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항만폐쇄, 국경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인해 선원들은 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다.해양수산부는 침몰사고 어선원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외국인 선원을 불문하고 긴급 귀국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때마침 남극 연구항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와의 공조를 추진하였다. 먼저 외교부 주PNG한국대사관은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이동금지 조치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아라온호의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다. 선박 침몰사고로 인해 선원들이 여권·비자 등이 모두 소실되었음을 감안하여, PNG 현지 각국 대사관에서는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로 여권을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법무부는 14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입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과정에서의 방역 조치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모든 선원들은 PNG 현지에서 발열검사 등을 통해 증상유무를 확인한 후 아라온호로 이동하고, 승선 직후에도 발열을 체크한다. 이후 지난 3월 12일에 수립한 ‘아라온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라온호 승선원과 원양어선원의 생활공간, 식사 공간 및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선박 내 공기순환장치를 차단하여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막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양어선원 전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귀국 후 2주간은 자가격리조치 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머나 먼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공항·항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어선원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국토부·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전세기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라온호 1척으로 남·북극 연구활동, 과학기지 보급은 물론, 긴급 구조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으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수업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차제에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추가 건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4월 20일(월) 08시경(한국시간) PNG 라바울항에 입항하여 선박 침몰로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 11, 인도네시아인 6, 베트남인 6, 필리핀인 2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3월 23일 PNG 라바울항으로 옮겨졌다.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항만폐쇄, 국경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인해 선원들은 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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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고립 원양어선원 긴급 귀국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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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진,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남미 국가와 공유
- 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덕철)과 함께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를 4월 21일(화) 오전 7시부터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중남미 국가의 한국 감염병 대처·대응 경험 공유 요청 증가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 의료진의 강의는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되고, 참석자는 대화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남미 국가와의 시차를 고려하여 오전 7시부터 8시 55분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 메디컬 코리아 웨비나 사이트: https://www.ustream.tv/medicalkorea (붙임 참고) 2. 이번 웹 세미나는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역학분석, ▲코로나19 진단·검사, ▲치료 임상 경험 및 ▲환자·직원 관리 사례 발표 후, 대화창을 통해 참여자의 질문에 응답·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중남미 주재 우리 공관을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4.17일 12:00 기준 칠레 의사협회 및 우루과이 보건 당국자 등 240여 명 신청)하고 있으며, 전체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할 예정이다. 3. 신종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 각국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험 공유 및 정보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각국의 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웹 세미나」를 지난 4월 9일(목)에 진행하였으며, 당시 75개국에서 1,111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 4. 보건복지부 임을기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이번 세미나는 중남미 국가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인 동시에, 한국 보건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5.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외교 차원에서 우리 공관을 통해 해온 한국의 코로나19 대응(‘TRUST’캠페인*) 자료를 이번 세미나 시작 전에 방영하는 등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 ‘TRUST’ 캠페인은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모범적인 대응 모델을 알리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주제이며, 카드뉴스 및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국제의료본부장은 ”이번 웹 세미나를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덕철)과 함께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를 4월 21일(화) 오전 7시부터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중남미 국가의 한국 감염병 대처·대응 경험 공유 요청 증가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국내 의료진의 강의는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되고, 참석자는 대화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종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 각국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험 공유 및 정보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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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진,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남미 국가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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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5G·AI·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부처 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5세대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ICT 분야 국책연구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민간 협·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상회의로 열렸다. ICT비상대책회의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분야별 3대 TF를 운영하며 그간 ICT업계 애로사항 해소, 기술료 감면, 통신·방송요금 감면 및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개학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1부에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점검, 2부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두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ICT산업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연구개발 지원, 기업활동 촉진 및 자금 지원 등 ICT산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ICT산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ICT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언택트 비즈니스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두 번째 안건인 ‘통신·방송분야 투자확대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대책’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통신망,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필수재인 통신·방송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ICT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정부대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발제와 함께 정책아이디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실물, 금융, 생산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적 충격에의 대응과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준비됐다. 먼저 2부 첫 번째 발제인 ‘재택·원격근무 및 교육 지원방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이 원격근무 솔루션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방안과 가상·증강현실(VR·AR) 등 비대면 관련 기술개발, 제도개선 사항 등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함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data)-클라우드(Cloud)로 이어지는 혁신기술의 통합적 연계·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온라인 비즈니스, 언택트 소비·문화, 원격기반 산업 등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미래기술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엄청난 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비대면 산업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과 함께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코로나 이후 변화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차근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국민들이 그 일자리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기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부처 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5세대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ICT 비상대책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부에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점검, 2부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엄청난 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비대면 산업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하자는 뜻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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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5G·AI·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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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형태로 지속…2주마다 평가해 수위 조절
-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종교, 학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박 차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이 남아 있다”며 “방역망 통제범위 밖에서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으로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수준을 하향조정한다.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감염확산 위험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의 비율,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수와 집단발병 건수를 줄이는 등 방역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박능후 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고 19일에는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발생 건수도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상황이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들어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방역망 통제수준이 강화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정부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종교, 학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급하게 중단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매 2주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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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형태로 지속…2주마다 평가해 수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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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금융위원회 공동선언문 채택
-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들이 최빈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금에 추가 공여를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여해 IMF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다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IMF가 위기대응 패키지를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위기 전개 양상에 따라 과거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을 발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는 긴급대출제도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금융제도(RFI)·신속신용제도(RCF) 연간 대출 한도 2배 상향, 건전한 기초여건 국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최빈국·취약국 부채경감 등을 말한다. IMFC는 특히 “최빈국·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에 대한 회원국의 추가 공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MFC는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 강력한 쿼타(출자할당액)에 근거해 충분한 대출 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1조 달러 수준의 대출 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의 위기 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C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쿼타 적절성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쿼타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16차 쿼타일반검토(GRQ, 쿼타증액·배분방식 검토)를 통해 IMF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제41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비공식 번역문 전문. 우리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의 시급한 공동의 임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세계 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현재의 도전과제를 극복할 것임을 확신한다. 1.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있다. 올해 세계경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보건조치, 수요 및 공급의 차질, 금융여건 경색 등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다. 많은 국가들은 한정된 의료품과 의료 역량 등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많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수출 수요 급감, 원자재 가격 폭락, 대규모 자본 유출, 외화 부족, 부채부담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세계경제전망은 극심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며,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감에 따라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전례 없는 거시경제적 조치를 취해왔고, 국제공조 하에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으로 신속히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정, 통화, 금융안정 조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선별적인 대규모 재정지원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계 및 기업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 신속한 회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긴축된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조치들을 환영한다. 3. 우리는 타 국제기구 및 협력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하 IMF가 금융지원, 정책 권고, 역량개발을 통해 회원국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긴급대출제도의 승인 절차 간소화와 신속금융제도(RFI) 및 신속신용제도(RCF)의 연간 대출한도 한시적 두 배 상향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신규 단기 유동성 대출제도를 통해 견실한 경제 펀더멘털을 갖춘 회원국에 유동성 공급, 개편된 재해억제 및 경감기금(CCRT)을 통한 최빈국 및 취약국 부채경감으로 구성된 IMF의 위기 대응 패키지를 환영한다. 우리는 위기 전개양상에 따라 IMF가 과거 위기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4. 우리는 재해억제 및 경감기금(CCRT)과 빈곤감축 및 성장기금(PRGT)에 대한 지금까지의 회원국 공여를 환영하며 IMF가 최빈국 및 취약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타 회원국의 추가 공여를 요청한다. 우리는 상환유예를 요청한 최빈국 부채에 대한 양자간 공적 채권국의 일시 상환유예를 위해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G20 및 파리클럽 간 합의된 공조 방안을 환영한다. 우리는 민간채권단이 비슷한 조건으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IMF가 그간 오래 지속되어 온 도전과제를 다뤘던 것과 일관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지하면서 부채 및 금융안정성 리스크 등 위기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환영한다. 5. 우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서 강력하고 쿼타에 기반하며 충분한 대출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IMF 재원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IMF의 1조 달러 수준의 대출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들의 위기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사회의 신차입협정(NAB) 규모 두 배 확대 및 양자차입협정(BBAs) 추가 신규 체결 결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우리는 동 결정들을 실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신속한 조치를 고대한다. 우리는 2023년 12월 15일까지 쿼타 적절성을 재논의하고, 새로운 쿼타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제16차 쿼타일반검토 하에서 IMF 거버넌스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6. 우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Global Policy Agenda)를 승인한다. 7. 차기 회의는 2020년 10월 17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열어 이사국들이 최빈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최빈국·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해억제·경감 기금(CCRT), 빈곤감축·성장 기금(PRGT)에 대한 회원국의 추가 공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IMF가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중심으로 강력한 쿼타(출자할당액)에 근거해 충분한 대출 재원을 갖추도록 하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1조 달러 수준의 대출 여력 유지는 IMF가 회원국의 위기 극복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IMFC는 IMF 24개 이사국 대표가 참여해 IMF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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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금융위원회 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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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으로 감소 추세”
- 해외 입국자가 3월 말 7000명대 수준에서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17일부터 심야시간대 항공편 도착시간을 조정해 검역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해외입국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일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입국절차를 운영하고, 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임시대비시설 및 임시생활시설 등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다. 이에 윤 총괄반장은 “13일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3월 말 7000명 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도록 교통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해외입국자에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는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공항철도 및 시내버스 이용은 금지하고 있다. 또 수도권은 전용 공항버스(1일 평균 117회)로 총 38개 지역 거점까지 이동하고, 장거리 지역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전용칸, 1일 45회)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 지자체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의한 감염병 전파가 없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한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입국자와 일반인용으로 승강장을 분리하고 ▲방역조치 택시만 해외입국자 승강장으로 진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17일부터 심야시간대(22시∼7시)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05시∼20시)로 조정하여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해외입국자의 승용차나 택시 이용비율이 60% 정도로, 평소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이동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13일 해외입국자가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3월 말 7000명 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 3000~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부터 심야시간대 항공편 도착시간을 조정해 검역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해외입국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일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하는 검역강화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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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단기비자 효력정지 조치 등으로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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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필요”
- 정부가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생활방역이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칭한 것이 ‘생활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그래서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발현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며 “때문에 어떻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지난 3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마련 과정에서 반영했다. 또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 중으로, 1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5135명의 국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조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생활방역 핵심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자주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등 5가지다. 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재택근무 활성화’, ‘대중교통 배차간격 조정’, ‘손등 인사법’, ‘코로나19 사각지대(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취약 계층 등) 대상 SNS, 비대면 소통 지원, 통화 요금 감면’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편 생활방역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공식 누리집(http://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공식 SNS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인터넷 ‘구글 설문 폼(http://bitly.kr/vAaTwiqv)’으로 접속해 의견을 남기면 되는데, 의견을 낸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지침 마련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정부가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방역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생활방역이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칭한 것이 ‘생활방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게 되면 숨겨져 있는 확진자, 특히 무증상의 감염자들이 발현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며 “때문에 어떻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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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여전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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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찬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서울, 경기 등 전국 16개 지역의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 찬성 이유, ▲ 반대 이유, ▲ 감염 가능성 인식 등 5개 항목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은 3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82.9%, ‘반대’ 응답은 20대에서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19.3%, ▲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서 18.5%, ▲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14.6%로 각각 조사됐다. 반대 응답자(13.2%) 중에서는 ‘인권침해 소지’를 문제 삼은 게 가장 많았다(4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손목밴드(전자장치) 착용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 19.3%, ▲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서 18.5%, ▲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14.6%로 각각 조사됐다. 반대 응답자(13.2%) 중에서는 ‘인권침해 소지’를 문제 삼은 게 가장 많았다(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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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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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번 결정은 범정부차원의 신속하고 통일된 연장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지원내용을 협의하면서, 全지자체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추진되었다. 한편, 5월 확정신고시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올해부터는 세무서 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기한연장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5월 신고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하여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5월 확정신고시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올해부터는 세무서 외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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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이번 청원,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
-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요 약■■■■■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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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이번 청원,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