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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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손해배상 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앞 법조빌딩 3층 최강 변호사 사무소.


똑똑똑.
"예, 들어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법률상담 좀 받으로 왔습니다."

사무실 여직원이 김채권을 상담실로 안내하고는, "최강 변호사님이 고객과 상담중이니, 잠시만 기다리면 상담 끝나고 오실겁니다"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후, 최강 변호사가 상담실로 들어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


김채권과 이채무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김채권은 서산시 동문동에서 오케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채무는 투명유리를 운영하였다. 이채무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샤시 유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해 왔는데, 직원이 많았고, 규모도 상당했다.

투명유리의 이직원등 5명은 운전기사인데, 오케이 주유소에서 유리 운반용 차량에 외상으로 주유하여 왔다.

1년동안 결제가 안된 유류대금은 5000만원 이었다.

 

김채권은 이채무에게 전화했다.
"채무선배, 밀린 유류대금 5000만원 결제해줘"
"요즘 공사대금 수금이 되지 않아서 나도 어렵다"
"사정좀 봐주라"
조금만 기다리면, 유류대금을 결제해 준다는 대답 뿐이었다.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했다.


최강 변호사는 김채권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외상장부와 영수증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김채권님께서 이채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의 소송철차보다 간단하고 소송비용도 저렴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지급명령)를 서산지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김채권은 다행이라 생각하였는지. "예,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채무가 김채권님께 밀린 외상대금 외에도, 다른 거래처에도 채무가 많아, 밀린 유류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채무의 부동산을 알아내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강 변호사님"
"내일 외상장부와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요"
김채권은 가벼운 걸음으로 최강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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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이의신청


서산시 동문동 한화아파트 506동 1108호

띵동띵동

"누구세요?"
"예, 집배원입니다."
"법원에서 이채무님께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이채무님 싸인 좀 해 주세요.!
"예."

 

이채무는 거실에 않아 우편물을 뜯어본다.

얼마전에, 채권후배로부터 5000만원의 외상 유류대금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이경리에게 오케이 주유소의 외상장부를 확인하여, 얼마의 외상거래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사장님, 저희가 오케이 주유소에 밀린 현재의 유류대금은 3500만원입니다."


이경리는 외상장부와 유류 영수증을 이채무에게 건네줬다.

이채무는 외상장부와 영수증을 확인해보고, 외상대금은 3500만원이 맞는데, 채권후배는 나에게 왜 5000만원이 밀려 있다고 말한거지 !

"이경리씨, 외상장부와 영수증은 틀림없고, 이것 말고는 다른 영수증은 없는 거지?"


"예, 사장님, 맞습니다."이경리는 대답하였다.

 

이채무는 몇칠전에 이경리가 건네준 서류를 통하여, 오케이 주유소에 밀린 외상대금이 350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앞 대법빌딩 4층 성실 변호사 사무소.


이채무는 성실 변호사에게 서산지원으로부터 날아온 지급명령 우편물과 외상장부등 서류를
건네 주면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성실 변호사는 서류등을 검토하고는, 이채무에게 대답하였다.

"오케이 주유소가 주장하는 5000만원의 외상대금과 투명유리가 주장하는 3500만원의 외상대금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이채무님은 지급명령 부본이 투명유리에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가 서산지원에 접수되면, 이 건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서산지원은 오케이 주유소에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오케이 주유소는 제 1회 변론기일 2주전까지 서산지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받은 서산지원은 투명유리에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하는데, 이 준비서면 부본을 참고해서 투명유리는 제 1회 변론기일 2주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서는 오케이 주유소에 답변서 부본 형태로 다시 송달됩니다"

 

"참고로 제 1회 변론기일은 서산지원의 업무량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후, 3 - 4개월후에 잡힙니다."

 

“그렇다면, 이채무님은 3500만원의 유류대금만 오케이 주유소에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추후에 오케이 주유소의 준비서면 부본을 참고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채무는 성실 변호사에게 상담에 만족하였는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십시요."
하고는 가지고 온 서류를 놓고, 출입문 쪽으로 향한다.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니,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진행사항은 전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성실 변호사는 이채무에게 말하였다

"예, 변호사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인사를 하고는 이채무는 성실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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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면


서산시 동문동 오케이 주유소 사무소

 

김채권은 서산 토박이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화물차와 택시손님들로 오전부터 주유소는 북새통을 이뤘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예, 오케이 주유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강 변호사입니다.”
“사장님 계시면 바꿔 주십시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사장님, 최강 변호사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어 보세요.”
김경리는 밖으로 나가 김채권을 바라 보면서, 일하고 있는 김채권에게 말한다.

“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고도 하며, 일정한 양의 금전등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내에서 실효되고,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시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간다.

 

“투명유리로부터 이의신청서가 날라 왔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최강 변호사는 영수증이 외상장부와 정확이 맞지는 않았지만, 외상장부의 거래내용을 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오케이 주유소와 투명유리의 거래장부(외상장부)는 아래와 같았다.


유류대금장부(투명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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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3. 100,000원 이직원1(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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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원 이직원2(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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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15. 20,000,000원 결제 (김채권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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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18 150,000원 이직원5(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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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15,000,000원 결재 (김채권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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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20. 120,000원 이직원4(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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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 5,000,000원 결제 (김채권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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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20. 합 50,000,000원(외상대금)


오케이 주유소와 투명유리는 계속적 외상거래로 투명유리가 오케이 주유소에 밀린 유류대금은 5000만원 이었다.

이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하여 김채권님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채권과 이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피고로 바뀌게 된다.


"김채권님은 저번에 외상장부상의 밀린 유류대금과 영수증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다시 한번 찾아서, 저희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상장부와 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서산지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채권은 사무실과 차안에서 영수증을 찾아 보았지만, 찾지 못하여 애만 태우고있었다.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가 말하는 얘기를 듣고는. “변호사님, 유류 영수증을 다시 찾아 보겠습니다.”
“영수증은 언제까지 갖다 드리면 됩니까?”

“예, 이채무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후 3-4개월 후에 제 1회 변론기일이 열리니까,
준비서면은 제 1회 변론기일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아직은 급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저곳 차근차근 찾아 보세요.”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의 전화를 끈고, 사무실 서랍과 차안을 청소하듯이 샅샅이 찿아 보았다.

1시간이 흘렀을까.

차안의 운전석 의자밑에서 한꾸러미의 영수증철을 발견했다.

투명유리의 이직원5와는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영수증을 따로 철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김채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휴우.”
“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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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서

 

이채무는 조그마한 유리가게에서 시작하여 전원주택 아파트 샤시공사까지 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켰다. 서산 토박이어서 유리가게 할때부터 선후배 동창들의 주택이나 상가 유리공사에서 실력과 신용을 인정받았다. 성실하다는 입소문까지 타면서
소개도 많이 들어와 유리가게는 커져만 갔다.


몇 년전, 투명유리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샤시공사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크고 작은 아파트 공사계약에는 인맥을 동원하여 수주를 받았다. 공사덕분에 직원이 많이 필요하였다.

김채권은 이채무에게 밀린 유류대금 결제를 전화로 수시로 요청하여 왔다.
“채권후배, 양지면 아파트 샤시공사건 수금이 늦어져서 현금 회전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주게”
“매번 전화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하면 어떡해요!. 저도 수금이 되어야 직원 월급 주고, 주유소 임대료 낼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아파트 공사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채무가 공사계약을 맺은 태성건설은 대기업에 밀려 분양이 어려워졌다. 서산 아파트 시장은 포화상태였다. 게다가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비율이(LTN)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면서 은행이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었다.

 

이채무는 악재가 거듭된다가, 태성건설의 채무가 많아 부도위기까지 몰려 있다는 소문을 듣고, 속이 타들어 가기만 하였다.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게되면, 크고 작은 하청업체들의 채권은 휴지가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 하였다. 김채권도 태성건설의 소문을 들은터라, 이채무를 압박하였지만 허사였다.

 

김채권은 최강 변호사를 찿았던 것이다.

최강 변호사는 유류대금 채권의 3년간 소멸시효를 막고, 이채무의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를 하고, 판결을 받아내어 김채권님의 마음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조언을 해 주었다.

최강 변호사는 투명유리의 거래장부와 이직원5의 영수증철과 영수증을 검토하여 서산지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 준비서면은 곧바로 성실 변호사 사무소로 송달되었다.

성실 변호사는 서산지원으로부터 준비서면 부본이 송달되자, 이채무에게 알렸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유류대금(오케이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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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3. 100,000원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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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15. 20,000,000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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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18.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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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25. 12,000,000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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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15,000,000원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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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20.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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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 5,000,000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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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20. 합 38,000,000원(외상대금)

 

김채권의 준비서면에는 5000만원의 유류대금을 청구하였지만, 성실 변호사는 오케이 주유소의 외상장부와 투명유리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답변서에 3800만원의 유류대금만 있다고 반대주장 하였다.

 

오케이 주유소의 거래장부에는 2017. 6.25.에 이채무가 결제한 1200만원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직원5의 영수증철이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면서 이채무는 300만원을 변제할 처지가 되었다.

5000만원 청구한 금액에서 이채무가 결제한 1200만원을 공제하면 투명유리는 오케이 주유소에 3800만원의 밀린 유류대금만 변제하면 된다.

 

성실 변호사는 야근을 거듭하면서 3년치의 거래장부와 영수증을 비교하면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해 설■■■■■          
2018년 8월, 필자가 소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설 형식으로 8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필자가 올리는 소송에 관한 사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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