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세로 태안군수를 금두꺼비 매관매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명절 떡값, 해외 출장비 등을 상납하기 위해 세금깡까지 했다는 태안군 공직자들의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사건이 대검찰청을 통해 서산 지청에서 수사중인 가운데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현수막을 태안군이 게첩 하루 만에 강제로 철거하고 과태료 95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다.
시민단체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은 10월 21일 오전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태안군의 갑질행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기권 대표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피력하며 지난 8월 27일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명절 떡값, 해외 출장비 등을 상납하기 위해 세금깡까지 했다는 태안군 공직자들의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사건이 대검찰청을 통해 서산 지청에서 수사를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태안군민들은 경악했다고 밝혔다.
이대표에 따르면 금두꺼비 매관매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 소속 공직자들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 사법당국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에 태안군민들은 분노를 넘어 비분강개하였고 따라서 가세로 태안군수의 비리 의혹, 즉 세금깡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으로 태안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8월 28일 2매, 9월 1일 2매 총 4매의 집회용 현수막을 집회신고 장소에 게첩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9월 1일 오전 태안군에 집회 장소에 게첩한 현수막은 집회신고를 득한 적법한 집회용 현수막이며 구체적인 집회 계획까지 제출, 현수막을 보호해 달라는 정식 공문을 접수하였고 해당 부서인 도시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태안군은 시민단체의 협조공문을 무시하고 집회신고만 하고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현수막 게첩 당일인 9월 1일 18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법적 효력이 없는 카톡으로 전송했다. 이에 접수한 공문에 적시한 대로 정상적으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음과 군청에 접수한 협조공문을 참조하라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태안군은 9월 1일 밤 10시경 집회 현수막 4매를 강제로 철거했다. 그리고 며칠 전 불법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 이권에게 과태료 9백5십만원을 부과했다고 한다. 이기권대표는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태안군의 일련의 행위는 행정절차법을 전혀 따르지 않은 전대미문의 갑질 행정이 아닐수 없어 태안군민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명절 때만 되면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을 목도 한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도 태안군이 전,현직 도지사를 비롯 유명 정치인,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불법 현수막 수백장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면서 유독 가세로 군수의 비위행위를 규탄하는 적법한 집회 현수막은 단 하루 만에 철거하는 태안군의 갑질 행정을 누가 신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세로 태안군수가 최근 3선 도전을 피력한 모 언론과의 대담 기사를 접했는데 금두꺼비 매관매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이은 “세금깡”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경솔하기 짝이 없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라고 지적하며 가세로 군수가 군주민수(君舟民水) 진리를 알고 있다면 태안군수 3선의 꿈은 어불성설이라는 말로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기권 대표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태안군 관계자들에 대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방해죄”와 “재물손괴죄”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게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