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0(목)
 

충북도의회 전경     1.jpg

 

 충청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의원 징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하여 도의회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도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되고 공무국외연수 참여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도의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할 계획이며, 징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도 신설하여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기간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원판례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2항의 ‘출석정지 30일 이내’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법」제100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황영호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충청북도의회 스스로가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징계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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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징계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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