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0(목)
 

1 221129 충북도의회 예결위 도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원안가결-사진3.jpg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헌)는 제405회 정례회 기간 중에 11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10월 31일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는 기정예산액 7조 2,710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7조 2,729원의 규모이며, 교육청은 기정예산액 4조 1,737억 원 대비 387억 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원의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추가·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사업 재난지원금, 한파대책비 등 도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은 오는 11월 3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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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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