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대전시의회 김민숙_기자회견_사진1.jpg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으로 학교와 학원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가운데 대전에서도 지난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되었고, 2021년에는 대전지역 의사 9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청소년에게까지 처방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교육이 학교별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점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12월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안전교육에서 탈피할 것과 실질적인 안전교육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마약예방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며, 지금 이 시기가 대전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각 기관에 촉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는 타인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속칭 퐁당마약)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청했고, 경찰에게는 검색엔진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마약판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형식의 보여주기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 및 실질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했고, 대전시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대마샴푸 등 마약을 좋은 것이라 인식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마약 예방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대전시의회의 할 일이라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마약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구체적인 마약 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촘촘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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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금이 마약으로부터 대전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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