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 활용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
건설교통국장 기자간담회, 신도심 내 30호실 미만 호스텔·소형호텔 입지 유도
세종시가 공실상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요에 대비해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는 시의 공실상가를 활용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상가 허용용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도심 상가 공실률 해소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인 국제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관광 및 방문수요에 대비해 숙박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시가 관리하는 신도심(1~3生) 내에는 현재 약 140필지에 30호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이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과 공실률을 고려하여 입지기준을 마련해 현재 대상지를 선별하고 있다"라며 "이 입지기준은 첫 번째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된 상업용지로 하였으며 두 번째는 이러한 이격거리를 충족하면서 공실률이 심각하여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용지로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