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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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은 국회법사위원회 김종민 국회의원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대상 피해 범위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를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6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3월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은 국회법사위원회 김종민 국회의원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대상 피해 범위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를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환경 피해 정의에 홍수 피해가 포함되어 댐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 추진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3월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되면서 환경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금산다락원 대강당에서 6개 지역 피해대책위원회 위원(금산・옥천・영동・청주・무주・진안)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소개하고 환경분쟁 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실은 “환경분쟁조정은 환경분쟁에 대해 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법적인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법으로 간소한 절차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조정에 불만족 시에는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앞으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피해보상 문제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6월말까지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에 대한 결과만을 기다려 왔던 피해농민들은 분쟁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안기전 의장은 “하루 빨리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피해주민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산군의회도 이를 위해 금산군과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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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용담댐 하류 침수피해 보상속도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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