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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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금산군의회(의장 안기전)는 2021년도 예산을 심사하며 과다 책정되었던 금산군청사이클팀 운영비 예산 3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부당지출을 촘촘히 방지하는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일 의원 4명이 공동발의하여 11일에 입법예고 했다.

 

 지난해 정기감사에서 ‘금산군청 사이클팀’의 방만한 운영을 시정하도록 촉구하였고, 2021년 예산 일부를 삭감한바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 구축과 직장체육진흥에 연대감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산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는 운동경기부의 관리와 감독을 명문화하고, 단원의 자격강화, 입단계약 투명화, 임무 및 복무 세분화, 보수 및 지원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의원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안)은 금산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2021. 3. 11. ~ 3. 18.)되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과 기관・단체는 의견서를 홈페이지, 서면,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하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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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낭비되는 세금 조례 제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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