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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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의장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이 대표발의하여 가결된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안이 10일 공포됨으로써 재난기본 소득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논산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면에서 지역 시장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더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본선 의장은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직접 지역화폐로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라며, “코로나19로 절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기본 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 판단해 집행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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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장 대표 발의, 재난기본 소득 지급조례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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