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021.03.04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009.JPG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은 임채성 대표의원과 차성호․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목원대 박선규 교수, 동원측량설계공사 박선종 대표,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건형 변호사, 세종시 우정훈 도로과장, 임동현 토지정보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법정도로란 마을안길 및 농로 등 관계 법령 이외의 관습적 도로를 일컫는다. 세종시의 경우 읍‧면 지역 내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모임은 오는 11월까지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사례 조사 및 분석,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해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사업 현황 및 애로사항, 분쟁 사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연구모임의 연간 활동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습적 도로의 공공성이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사례 분석과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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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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