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만 8천여 시민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성연. 음암. 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시민도, 경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가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지금의 어려움은 훨씬 더 빨리 극복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 분들 모두 힘내시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위축된 경기로 힘들어 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오늘 일부 저수지에 대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산시 관내에는 총 50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소는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나머지 16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입니다.
이 저수지들의 가장 주된 설치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따라서 저수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의 담수와 공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저수지에서 낚시객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민원들입니다.
더 나아가 낚시객으로 인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산시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낚시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지자체의장은 하천.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 낚지금지구역 위반시 300만원이하, 낚시 제한구역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서도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저수지에서의 허가 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수지의 이용목적, 수질, 안전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가능함에도 부서간의 협업 부족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1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지정 이유는 저수지 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같이 낚시로 인한 저수지의 환경오염과 주민의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 떡밥 등이 수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문제는 미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낚시객의 취사 등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저수지에서는 농번기에 낚시 객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인하여 농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에 모든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공직자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할 수 없는 99가지 이유보다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책임소지를 따지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업을 통하여 저수지별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정고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료화 등 합리적인 관리로 낚시 객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주민이 함께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성연. 음암. 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5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시민도, 경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가 강한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지금의 어려움은 훨씬 더 빨리 극복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 분들 모두 힘내시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위축된 경기로 힘들어 하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여러분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오늘 일부 저수지에 대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산시 관내에는 총 50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개소는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고 나머지 16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입니다.
이 저수지들의 가장 주된 설치 목적은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따라서 저수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안정적이고 깨끗한 농업용수의 담수와 공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저수지에서 낚시객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민원들입니다.
더 나아가 낚시객으로 인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산시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낚시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지자체의장은 하천.호수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 낚지금지구역 위반시 300만원이하, 낚시 제한구역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서도 수생태계와 수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저수지에서의 허가 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수지의 이용목적, 수질, 안전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가능함에도 부서간의 협업 부족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전국적으로 낚시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1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지정 이유는 저수지 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같이 낚시로 인한 저수지의 환경오염과 주민의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 떡밥 등이 수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문제는 미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낚시객의 취사 등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저수지에서는 농번기에 낚시 객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인하여 농작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맹정호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에 모든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공직자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할 수 없는 99가지 이유보다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책임소지를 따지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업을 통하여 저수지별로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정고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유료화 등 합리적인 관리로 낚시 객과 주민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주민이 함께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