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결의안, 조례안 등 처리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5일 제233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2021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4건 등 안건을 처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4차 본회의에서 김홍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홍기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보령시는 보령에서 발생하는 물을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서부권의 수원지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물 부족사태에 시달리고 있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 중단과 하천용수의 자연친화적 운영, 공급거리에 맞는 요금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금순 의장은“이번 회기는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