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태안군청 청사1.JPG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400여 가구에게 4개월 간 총 13억 7500여만 원(국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4개월 간 총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 원 △2인가구 88만 원 △3인가구 114만 원 △4인가구 140만 원 등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8만 원 △3인가구 88만 원 △4인가구 108만 원 등으로 급여자격・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특히 이번 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지역 사회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군은 지급대상 가구수 및 지급총액을 확정하고 상품권이 확보되는대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약■■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한시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400여 가구에게 4개월 간 총 13억 7500여만 원(국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4개월 간 총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 52만 원 △2인가구 88만 원 △3인가구 114만 원 △4인가구 140만 원 등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8만 원 △3인가구 88만 원 △4인가구 108만 원 등으로 급여자격・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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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13억 7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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