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01125 서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사진1).JPG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25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통해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고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5일 건의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내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다시금 제출됐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해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 중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 기능이 강화되고 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 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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