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0200302 2020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홍보자료_페이지_1.jpg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안내자료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으로 온라인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초인 3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지난해 이미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올해 교육비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를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 원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로 조회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가정 내에 이전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충청남도교육청상담센터(041-640-6937~8)로 문의하면 된다.


##요약##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으로 온라인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가정 내에 이전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충청남도교육청상담센터(041-640-693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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