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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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21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어민수당 지원금액 재원부담비율, 지급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잠시 후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게 된다”며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개별농어민이 아닌 농어가당 연 6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인데 시군과 협의해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방식을 정할 때 시군에 부담해야 할 재원비율을 80만원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어민을 위한 수당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득 역외유출 방지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민수당 지급방식도 지역 화폐‧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20만 충남도민중 농업인 비율은 12%지만 농업의존도는 37%에 이르며 2000만 원 미만 소득의 농가비중은 75%가 넘고 65세 고령농업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가족농의 육성과 여성·청년농업인의 지위 인정과 전문농업인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는 농어민수당을 농어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충##

방한일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예산1)이 대표를 맡고 충남도의원 6명이 참여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에서 지난해 1월부터 바람직한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김명숙 의원을 비롯한 농민수당의 연구 모임이 있었으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 수당 지급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표결 실시 전 방한일 의원이 조례안 제정과정에 대한 토론을 했고 김명숙 의원의 반대토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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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 “농어민수당 80만원 이상 개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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