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회의원_박완주(천안을_더불어민주당).jpg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기탁금이 15년 614억 9,700만원에서 19년 107억 8,5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기탁금이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는 간접 기탁금보다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직접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의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5년 64.8%, 16년 68.5%, 17년 72.5%, 18년 73.3%, 19년 73.8%로 나타났다.

 

정치 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뉘는데 후원금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개인은 연간 최대 2천만원이하, 1회 5백만원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1회 1만원이상으로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까지 기탁이 가능하다. 기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된다.

 

 기탁금의 배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배분하는데, 기탁금 모금에 쓰여진 실비를 공제한 뒤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있다.

 

 배분된 기탁금은 17년도에 40억 3백만원, 18년에 20억 4천4백만원 가량 배분되었고, 19년에는 9억 5천 2백만원 가량이 배분되었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1.2%(약 2억 9천 6백만원), 자유한국당 30.6%(약 2억 9천 1백만원), 바른미래당 22.0%(약 2억 9백만원), 정의당 6.2%(약 5천 9백만원), 새로운보수당 5.3%(약 5천만원), 민주평화당 2.4%(약 2천 2백만원), 민중당 2.2%(약 2천만원), 우리공화당 0.1%(약 1백 2십만원)이 배분되었다.

 

 국가인권위는 19년 2월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수단을 기탁금 기부 방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형해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정치자금법」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통해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는 금지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공무원·교원의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고 있어 모법에 근거없이 법규명령으로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공무원·교원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완주 의원은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그 첫 출발점은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01011_103101.png

 

 

20201011_103119.png

 

 

20201011_103136.png

 

태그

전체댓글 0

  • 0499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 정치기탁금 15년 614억에서 19년 107억으로 외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