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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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한 사유 등으로 기소된 건수가 4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이 16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 109건, 부산 30건, 인천 29건 순이었다.

 

한편 적용혐의는 폭행·상해(184건), 업무방해(171건)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을 적용한 사건이 28건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건된 사건 중 절반 이상(232건, 54%)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단순 폭행 시비 사건으로 처리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53건에 그쳤다. 그 외에 145건은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승객과의 마스크 착용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수칙 위반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 계도를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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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전북 익산을),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430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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