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국회의원_박완주(천안을_더불어민주당).jpg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21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조병현, 조성대 두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 후원회 설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조병현·조성대 후보자로부터 받은 사전 서면질의 답변에서 두 호보 모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조성대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신분과 관련하여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도 그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적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다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당의 중앙당을 대상으로 1980년에 처음 도입된 정치 후원회 제도는 현재 국회의원과 대통령 ‧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의회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활성화화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집행해 있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관련법안은 총 10개 법안이며, 20대 6개법안, 21대 4개법안(9월20일 기준)이 발의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지방의회 후보자 후원회 설치 과제도 21대 국회에서 실현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와 지역정치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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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긍정적 검토로 법개정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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