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 영업제한 조치 완화
고위험 시설(6종) 영업금지시간 단축, PC방 중위험 시설로 하향
충북도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발표에 따라, 9월 15일 0시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의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하였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의 영업금지시간을 2시간 단축(기존 01시~05시 → 변경 03시~ 05시)키로 하였다.
* 대상업종(6)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또한,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하되, 정부 방침과 교육당국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출입금지키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동충하초, 건강식품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집합금지 행정명령 하였다.
* 특정시설 :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충청북도 관계자는 “PC방 관리등급 하향과 일부 고위험시설의 영업제한 조정 조치는 도내 감염사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