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북도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발표에 따라, 9월 15일 0시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의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하였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의 영업금지시간을 2시간 단축(기존 01시~05시 → 변경 03시~ 05시)키로 하였다.

 * 대상업종(6)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또한,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하되, 정부 방침과 교육당국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출입금지키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동충하초, 건강식품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집합금지 행정명령 하였다.

 * 특정시설 :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충청북도 관계자는 “PC방 관리등급 하향과 일부 고위험시설의 영업제한 조정 조치는 도내 감염사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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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 영업제한 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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