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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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왼쪽위 ‘휴대용 경사로’, 오른쪽위 ‘전동휠체어용 우비’, 왼쪽아래 ‘욕창예방용 방석’, 오른쪽아래 ‘시각신호 표시기’

 

태안군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군은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교부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발달ㆍ언어장애인이며, 전년도에 동일 품목을 지원받았거나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사업 대상 장애인은 제외된다.

 

교부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좌석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청취증폭기 △영상 확대 비디오 △광학문자판독기 등 총 28개이며,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군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친 후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분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해 생활능력 향상을 도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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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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