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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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되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10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법안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수 존재하고는 있지만, 파편화되고 유명무실화한 나머지 자금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엔젤투자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되었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수도권 83%, 비수도권은 17%에 불과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시·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사업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설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우선적 참여 등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제정안 마련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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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지역중소기업육성법」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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