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홍성군이 방역당국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했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9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충남도 내 확진자 수 감소와 방역상황, 소상공인의 어려움, 지역경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군은 특히 오는 20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만큼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한 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하고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 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등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지역 내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2주간 영업금지에 따른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급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종식까지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합 금지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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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고위험시설 집합제한으로 완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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