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8월 3일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난 8일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확정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급하며, 2019년도 기준으로 통상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시는 주택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도비 교부 전, 전액 시 예비비를 사용해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확정된 시민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했으며,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2,563명에게 총 36억5,625만원을 지급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망 1명 2,000만원 ▲전파 3가구 5,050만원 ▲반파 6가구 4,950만원 ▲주택침수 569가구 12억9,900만원 ▲농경지 유실·매몰 1,984가구 22억3,725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망, 실종의 경우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됐고, 주택 전파의 경우 세대 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주택 반파의 경우 세대 당 650만원에서 800만원, 주택 침수의 경우 실거주 세대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지급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능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하라”고 강조했으며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힘을 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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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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