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 대표자 간담회.jpg

 

보령시는 9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사업장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9일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변경된 가운데 이에 따른 방역수칙 교육 및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적 설치 이용, 명부 작성, 출입자 발열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2m이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육과 더불어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까지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준수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집합제한명령 위반 시에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다”며,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사업주들께서는 지속되는 운영 중단 및 최소화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방역 지침을 꼭 이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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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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