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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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종촌동)은 3일 열린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와 관련된 네 가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성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5월 현재 대한민국 총 인구대비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인구 비중은 50.15%에 이르고 있다”며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 경제, 일자리,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역량이 집중돼 있는 극도의 포화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추진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라면서 “이는 국가 경쟁력과 대한민국 존립할 수 있는 근거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종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 마련을 위한 ‘국회법’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신행정수도 특별법’, ‘법원설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길차관’, ‘카톡과장’이란 말이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정책의 질 저하를 꼬집는 말”이라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행‧재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매년 보통교부세 3%를 정률로 적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제주도의 교부액은 1조 4,018억원으로 세종시가 받은 교부액의 약 30배에 달한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으로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 이전대상기관에 포함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 시설의 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규정 ▲행복청의 공용‧공공용으로 조성한 공공시설의 무상 양여와 관리비 국가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세종시 관할 대전지방법원의 접수건수는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보다 33만여건이 많고, 행정소송도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세종시에 법원과 검찰청, 행정법원을 설치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이 네 가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세종시가 분권과 자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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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21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위해 ‘세종시 4법’ 조속히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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