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20200831 천안시의회, 철저한 방역 속에서 제235회 임시회 개회1.JPG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9월 2일 10시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라 천안시의회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본회의장 방청 제한을 시행하고 열화상카메라 설치, 청사 출입자 명부 작성, 주기적 청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황천순 의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차질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등 3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 이다.

 

 3일에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각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4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게 된다.

 

태그

전체댓글 0

  • 8922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천안시의회, 철저한 방역 속에서 제235회 임시회 개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