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200720 서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마무리(사진2)(이경화 의원).JPG

 

존경하는 17만 8천여 서산 시민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전념하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254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을 지나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시의회가 더욱 협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비온 뒤 땅이 굳듯이 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석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온석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지난 7월 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보상과 그동안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2년 10월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온석동 일원은 도시계획시설인 온석근린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었습니다.

온석동은 위치상으로 시내권입니다. 누구나 온석동은 금방이라도 개발이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온석 근린공원을 제외한 주변 지역은 4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가상승은 물론이고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함에 따른 이익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서부지역이 좋은 예입니다.

 

공원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등은 물론이고, 쓰러져가는 집의 개축과 좁은 집의 증축도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그대로

논은 논, 밭은 밭으로만 사용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나마 그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기존의 토지지목이 나대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자 소유자는 더 이상 건축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의 기회를 철저히 배제당해야 했습니다.

 

시내권역에 있었더라면 금싸라기 땅이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자투리땅에 불과했습니다.

 

온석동 주민들은 도시계획사업이므로 국가나 서산시에서 중요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니 개인의 재산권이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참아왔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없이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실효 규정을 두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라는 공익과 재산권 보호라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조속한 도시개발사업 이행을 촉구하게 됩니다.

 

온석동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입법에 따라 정부나 서산시가 근린공원을 만들어 시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정을 이유로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관선 단체장이 민선 단체장으로, 그 후로 시장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공원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온석동 주민들은 2009년 12월에 도입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제도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정부와 서산시가 나서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직접 민간개발사업자를 찾아 공원조성사업을 하자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민간개발사업자를 찾아 추천하였으나, 서산시는 공모방식을 채택합니다.

 

이후 사업자가 공모로 선정되었으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후순위 업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 착수 시기는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담당부서는 도시계획이나 공원조성에 직접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현재 관광과인 관광산업과로 이관되었고, 담당과장과 팀장,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업무가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온석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승인하였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습니다.

 

허나 기쁨도 잠시..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 건설경기 침체 속에 시공사를 골라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시공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산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300여 세대, 분양예정 아파트가 1,700여 세대로 총 3,000여 세대가 공급 예정이며 주택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고,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으로 2,000여 세대가 추가 공급될 경우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올 4월 민간개발사업 시공사를 겨우 찾아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자금경색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끝내 7월 1일, 온석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은 실효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만 남겼습니다.

 

공원구역이 풀려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2019년 서산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통해, 소외되었던 부석, 팔봉, 운산, 고북면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동인 온석동은 서산시내권에서도 낙후된 지역임에도 행정동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다보니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내 서부권인 석남동, 부춘동의 인구증가와 발전정도를 비교해 볼 때, 동문1동의 인구는 정체되고 발전방향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새로 설립하는 중앙도서관이 서부지역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시 개발정책방향이 서부로만 집중개발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청년이 48년이 지나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75세 이상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산시는 온석동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발전은 거짓된 정책이 아니라 진실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도시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희생, 차별적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서산시는 각종 SOC사업 추진과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온석동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그

전체댓글 0

  • 4842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5분 발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