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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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이 후보는 법대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법대로 되겠죠’라고 언급한 이재명 후보 말대로 ‘법대로’ 되었다.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환영했다.

 

성 위원장은 “상식적인 판결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숱한 혼란과 광풍을 몰고 온 거짓을 이기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 말대로 ‘법대로’ 되었으니, 법대로 ‘사퇴’하라”며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대법원의 판단이 ‘유죄취지’임을 잊지 말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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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이재명 후보는 법대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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