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발의한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있어‘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받으며 국회를 운영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방의회법안이 지난 2020년부터 4차례나 제안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수하기 위해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의결할 것 ▲정부와 국회는 강(强)집행부 - 약(弱)의회의 불균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