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촉구결의안.JPG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운영규칙 제정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국회 규칙안의 제정 지연으로 기존에 계획되었던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완공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와 연계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지연 상황에 대한 유감과 세종의사당 및 제2집무실이 기존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 이후 2건의 연구용역과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최원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은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쟁의 도구나 협상의 목적, 그리고 각종 이해관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각종 관계기관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기존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운영규칙 조속 제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헌과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국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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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560만 충청인의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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