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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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상연)는 14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당진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당진시의회 의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당진지부 주현상 지부장과 회원, 당진시청 주택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높은 15년 이상 된 승강기는 3년에 한 번씩 승강장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노후 승강기 교체는 필수 사항이지만, 장치 설치 및 교체 비용이 급격히 인상돼 주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는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교체 시기 역시 지연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현상 지부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특히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에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상수도 및 정화조 시설 지원 ▲음식물 및 종량제 수거 쓰레기통 파손에 따른 교체 비용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윤명수 의원은 당진시 전체 인구의 60~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언급하며,“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실무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상연 위원장은 “우리시에 신성아파트, 동진아파트, 산내들아파트는 노인,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1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인데, 특히 산내들아파트는 올해 7월에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중단을 해야 하는 긴급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진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을 우선 요청하고, 향후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등 당진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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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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