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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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이 13일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2차 임시회에서 지난 2월 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0조 등에서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관점의 차이와 해석의 범위가 넓어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는 지방의회와 달리, 「헌법」 제54조에서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안은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되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상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집행기관과의 예산 갈등 발생 시 예산 불확정으로 주민 복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재의요구 요건을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의요구 안건이 다시 가결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의견이 대립할 때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의 정책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병헌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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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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