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png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혐의로 총 4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원에게 축·부의금 등 제공한 현직 조합장 A씨 고발

  충남선관위는 조합원등 9명의 애·경사에 법령 등의 범위를 벗어난 축‧부의금 총 19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금액을 초과하여 조합 경비로 1,463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5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3월 6일 서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기부행위를 권유한 B씨 및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C씨 고발

 또한, 2월 하순경 조합원 C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소요된 밥값이나 비용은 보전해주겠다’며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선거인 3인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후보자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B의 명함과 함께 1인당 20~30만원씩 총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를 3월 6일 서천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후보자를 위하여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 D씨 고발

 더불어, 2월 하순경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하여 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며 “○○○을 선거에서 뽑아달라”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로 조합원 D씨를 3월 6일 부여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제5항은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3월 8일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금품 수령자는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자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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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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