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보도자료01_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수발아 피해를 입은 벼.jpg

 

 예산군이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 1차분을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신청을 받아 확정된 농어민수당 1차분 지급대상자는 총 1만1317명으로 농가당 45만원씩이 지급되며 총액은 51억원이다.

 

 농어민수당은 당초 올해 하반기에 지급 예정이었으나 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가중된 지역상권의 침체와 농민의 피해를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으며, 6월 16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을 통해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급받은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임업의 공익적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초 계획한 연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올해 재원은 충청남도가 40%, 예산군이 60%를 각각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제외된다.

 

 또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하거나 지급제외 대상임에도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지급이 제외된다.

 

 1차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 35만원 및 신규 농·어·임가 대상자에 대한 수당은 오는 11월 중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황선봉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농어업·농어촌의 경제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 지급하고자 한다”며 “농민들이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기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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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어민수당 1차분 51억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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