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png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부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8명에게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16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단속역량 집중할 것이며, 금품제공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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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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