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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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자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지난 15일 전명자 의장(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 개회 선언으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명자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표결을 진행해,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을 의결했다.

 

‘빼울약수터 벌곡로 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도 채택했다.

 

주요 의결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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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이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제2차본회의가 개회됐고, 상임위원장이 조례안 심사보고를 시작했다.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마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최미자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통해 “이 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을 삭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라며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를 구체화하여 조례의 완결성 및 시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서다운 의원(라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서구 홍보대사의 활동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를 통해 서구를 홍보, 이들이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서구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 조례안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구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구의 경제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중에서 서구청장이 이들을 위촉 및 해촉사유를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가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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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이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라선거구·국민의힘)은 조규식 의원(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에서 “이 조례는 제도적 지원체계의 한계로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본 조례안에서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 지역 내의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수원 세모녀 사건’ 등과 같이 벼랑 끝 서민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조규식 의원(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1인 가구의 고독사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전 연령대의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조례안에서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문화 변화 등에 따른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고독사 예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또한 고독사 예방사업은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해 ‘원안가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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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서 의원이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장현서 의원(다선거구·국민의힘)은 ‘빼울약수터 벌곡로 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구봉산은 그 명칭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 아홉 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어 입산 갈래 또한 여럿이다. 그중에도 많은 산행인들에게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려왔던 곳이 빼울약수터”라며 “하지만 구봉산 숲길로 이어지는 이곳 초입인 벌곡로 1285번길은 주‧정차된 대형버스·화물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벌곡로 1285번길은 상·하행 2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정차된 차량과 대형버스·화물차량으로 인해 그 도로의 기능 및 효용이 악화된 상태로, 차량 간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 운전자의 시야 안전 확보 장애, 중앙선 침범 우려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존한다”라며 “또한 빼울약수터는 산불취약지역이다. 도로변 주·정차량과 대형화물차량은 산불이 발생한 때에 소방차 및 구급차와 같은 비상차량과 장비의진입을 지연시키고, 화재진압 및 구조 지연으로 인한 대형화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보행권 보장을 위해 ‘빼울약수터 인근 벌곡로1285번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에 관한 방안으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빼울약수터 인근벌곡로 1285번길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및 확충할 것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버스·화물차량의 주·정차를 방지함으로써 교통위험 요인을 해소함과 동시에 대형버스·화물차량의 주차권 보장을 위해 대형버스·화물차량의 서남부권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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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서구청장(국민의힘, 좌측)이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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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해소 위한 조례안’, 대전 서구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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