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png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2명에게 4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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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식사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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