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세종시의회 전경   1.JPG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6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 및 운영 원칙, 이전 규모와 부대 시설 등 국회 분원 설치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규칙안은 신년을 맞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초당적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에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는 국회 규칙 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칙안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협치의 정신으로 이어져 조속히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가 국회 이전에 필요한 국회 규칙 제정의 마지노선이라는 지역 여론도 언급됐다. 실제로 충청권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의 강력한 요구뿐 아니라 행복청과 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어 국회 이전 규모 결정권을 지닌 21대 국회의 결단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세종시의회는 논평에서 “이번 규칙안에 그간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국회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 취지와 국민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 전체 이전 등을 아우르는 국회 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함께 여야 합의로 이룩한 역사적인 협치의 산물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이제는 어떤 방안이 국민들을 위해 더욱 현명한 길인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고민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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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환영”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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