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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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가 지난 12월 15일, 긴급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 25.부터 12. 12.까지 제2차 정례회 운영 기간 동안 심의하고 12. 12. 최종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해상풍력 관련 주민들의 집단 방문으로 예결특위 및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당일 처리가 무산되어 의결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부득이하게 긴급 임시회를 열어 심의를 이어갔다.

 

지방자치법상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법 제142조②항), 오는 21일까지 의결 및 이송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로 전환된다. 준예산 체제로 전환된다면,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각종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 등이 제때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군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견되어, 긴급 임시회 개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군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일정대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데에는 찬반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해상풍력 단지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연장하여 심의하고자 ‘정례회 연장 운영의 건(대표발의 김진권 의원)’을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고 정례회기 내 처리를 못해 결국 새 임시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 부의장) 심의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23억 3,725만 9천 원이 삭감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해당 심사보고서의 결과와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으며, 5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목이 쏠렸던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용역 등 4개 사업 부분에서 6,288만 4천 원이 일부 삭감됐다.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와 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은 요구예산 그대로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재옥 위원장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하여,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홍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어, 내린 결과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신경철 의장은,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매몰되지 않고, 큰 틀에서 지역과 군민을 우선시하는 선진지방의회의 선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현재 많은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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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의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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