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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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해양정원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힐 정도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써 가치가 큰 국내 최대 자연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었던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생물과 주변 경관 등을 보존구역으로 정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토록 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가로림만 일대를 포함한 전국 해양보호구역들은 국민들이 이용하거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해양보호구역 내 개발이나 이를 위한 국가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해도 그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국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등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해양정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국가해양정원 조성 시 국가의 지원이 보다 원활해 질 전망이다.

 

성 의원은 “국가해양정원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저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태흠 충남도지사까지 모두 공약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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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 근거 마련하기 위한 ⌜해양생태계법⌟ 국회 본회의 최종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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