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율금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위원회 열려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재영)는 3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율금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서북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재남 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환읍 율금리 404-1번지 일원 154필지(95,748㎡)에 대한 경계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서북구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등에게 통보하고 60일 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재남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국가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