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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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정현서 의원(국민의 힘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과 예산지원 촉구를 건의하였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나 현장에 설치된 CCTV 노후화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특히 대전시의 경우 전체 CCTV 1,024개 중 938개가 2017년 이전에 설치돼 노후화율이 92%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므로, 어린이집 CCTV의 점검‧관리, 교체 주기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어린이집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과 노후 CCTV 교체 시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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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지원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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